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와 관련 서비스 이용 방법
짧디 짧았던 항암치료는 그렇게 맛만 보듯 끝이 났다.
물론 연명 치료에 대한 포기긴 했지만 삶 자체에 대한 포기는 아니었으리라 믿고 싶다.
병원과 링거에 의지하는 타의적 인생이 아닌 아버지 스스로가 결정한 자의적 인생으로 바뀌었을 뿐.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기 전 내가 현실적인 우선순위로 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아두는 일이었다. 그래야만 등급에 따라 복지용구 대여나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간호 서비스 등 집에서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폐암과 더불어 기저질환이었던 뇌혈관 관련 후유증으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기에 총 5개의 요양 등급 중 1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다.
등급 신청 후의 절차는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다. 국민건강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일 내에 심사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심사한다. 이를 인정조사라고도 한다. 이후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적정 등급을 최종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필자가 신청할 당시에는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방문심사가 한동안 중지되었다 재개된 상태로 대기자가 많았기 때문에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등급을 받고 주로 이용하는 급여제도는 크게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로 나뉘는데 필자가 주로 이용하였던 재가 급여 즉,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 한다.
우리는 서둘러 기존의 일반 침대를 옮기고 아버지가 편히 누워 생활하실 수 있는 환자용 전동 침대를 대여했다. 요양 물품을 취급하는 곳마다 약간은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3개월 간 대여 후 연장하는 조건이며, 새 상품 사용료는 세 달에 31,440원을 결제했다. 휠체어의 경우 장기적으로 사용을 위해서는 유료 대여를 추천하지만 집 근처에 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공단 지사가 있다면 재고 상황에 따라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니 단기 대여로는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한다. 환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저귀, 소변 패드, 물티슈, 간이 소변통 등은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를 하면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특히 필자는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내의 멤버십 클럽에 가입하여 추가 할인을 받으며 최저가로 구매하였고 더불어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캐시의 적립 및 사용을 최대화하여 다른 필요 물품을 살 때 요긴하게 사용했다.
무엇보다도 하루 최대 4시간씩 환자를 돌봐주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꼭 신청하여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 물론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하루 8시간까지의 방문이 가능하다.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요건이 된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지만 장애 등급과 요양등급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어떠한 제도가 더 알맞은지 판단하여 신청해야 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서류로만으로도 추가 서류 준비없이 빠른 신청이 가능했던 요양등급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아버지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요양 등급이 제공하는 하루 4시간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충분히 감사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루 온종일 환자를 돌보는 일은 설령 가족이라 해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픈 환자 곁을 지키는 보호자들도 어느 순간 지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우선순위가 환자가 되어 개인 업무를 거의 모두 제쳐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나는 요양 보호사의 도움으로 지친 심신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장을 보거나 개인 업무 등에 할애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
방문 간호 서비스의 경우, 전문 의료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재활이나 배뇨, 상처, 영양, 호흡 관리 등을 도와주며 환자의 의료적인 케어를 담당한다.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하니 병원에 문의하여 사전에 발급을 받아 두면 편리하다. 아버지의 경우 치료의 목적보다는 요양의 목적이 컸기 때문에 주로 마비된 부분에 대한 재활 치료나 영양관리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가정 혹은 목욕 시설을 갖춘 차량 내에서 환자가 편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같은 환자의 경우 목욕으로 인해 상당한 체력소모와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너무 잦은 목욕은 피하고 대신 매일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여 청결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였다. 하루의 대부분을 기저귀를 착용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상태로 인해 욕창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컨디션이 좋을 때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좋은 서비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쉬웠던 점은 현실적으로 목욕 시설을 갖춘 차량은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등급마다 월 사용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최대로 급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아버지가 판정받은 1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 1,498,300원 내, 이후 공단부담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는 이용 가능) 아버지의 경우는 의료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인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했다. 무엇보다도 보호자로서 여러 케어 센터와 상담을 통하여 환자와 가장 잘 맞고 책임감 있는 요양 보호사 및 방문 간호사를 찾는 것이 환자를 위한 길이며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무엇보다도 환자 옆에서 속상하고 심신이 지쳐갈 때 당신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아보면 좋은 제도들도 많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항상 옆에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며.
아버지를 많이 웃게 해주셨던 신성순 요양보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등으로 나뉜다.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 인증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 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 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