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0초 요약
페로 제도 정부가 에너지음료에 18세 연령 제한을 도입합니다.
에너지음료는 담배·주류와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 당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페로 제도 자치정부가 에너지음료에 대한 연령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에너지음료를 구매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Eirikur í Jákupsstovu가 조만간 관련 고시를 발효하면서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에너지음료는 담배와 주류와 마찬가지로 18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처에는 연령 제한을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에너지음료 연령 제한 문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논의돼 왔습니다.
이번 규정에서 말하는 에너지음료란 100밀리리터당 카페인 함량이 15mg을 초과하는 청량음료를 의미합니다. 에너지음료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으며, 보건국(Heilsustýrið)은 그동안 에너지음료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식품·위생 당국인 환경보건청(Heilsufrøðiliga Starvsstovan)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은 에너지음료를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보건청에 따르면 체중 40kg, 약 11세 아동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100m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체중 1kg당 2.5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에너지음료에 허용된 최대 카페인 함량은 1리터당 320mg이며,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이 기준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00ml 한 병에는 약 16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에너지음료 외에도 다양한 식품과 음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 1리터에는 약 160mg, 일반 콜라에는 약 92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으며, 밀크 초콜릿에는 1kg당 약 60mg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보건 당국이 권장하는 섭취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다 섭취 시 심장 박동 이상, 고혈압, 심계항진, 호흡 곤란, 복통, 메스꺼움, 불안, 근육 떨림, 초조함,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음료는 산성 성분으로 인해 치아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페로 제도 정부는 이번 연령 제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https://dimma.fo/grein/nu-skulu-born-og-ung-ikki-longur-sleppa-at-key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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