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 제도의 전통 고래 사냥인 '그린다드라피(grindadráp, 파일럿고래 포경)'에 동물복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포경 책임자와 행정 책임자가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되자, 의회는 '동물복지법은 그린다드라피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린다법(Grindalógin)만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동물복지법이 소·양 같은 가축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며, 고래나 야생동물 포획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물복지 연구자 Ása Johannesen과 Sandra Ljósaá Østerø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동물복지법이 명백히 그린다드라피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냥·포획 과정에서 동물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수십 년간 고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포경 방식을 개선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다 법은 포경의 조직과 절차만 규정할 뿐, 동물복지법이 담은 일반 복지 원칙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물복지법에는 야생동물 포획도 가능한 한 동물복지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연구자들은 '고래는 고통과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동물'이라며 '야생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 복지 책임을 포기하자는 발상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개정 시 불필요한 고통 금지, 신속한 안락사 요구 등 기본적인 동물 보호 원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그린다드라피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s://in.fo/news-detail/men-hvar-skulu-tey-parkera
<페로 제도의 하루>는 페로 제도의 다양한 뉴스를 번역 또는 첨삭하여 업로드하는 콘텐츠입니다.
�� 페로 제도 풍경 구경하기 https://brunch.co.kr/@airspace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