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단축근무
나는 평범한 중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회사로 이직한 지 3년이 지났다.
고군분투하여 팀과 업무에 적응을 해왔는데
휴직으로 인해 타 부서 이동이나, 새로운 일을 담당하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다.
그럼에도 이번 연도에 팀의 본부가 바뀌면서,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다.
나의 임신 사실 통보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12주 차까지 9시~4시 임신부 단축근무도 했다.
* 12주 차는 포함이 안되고, ~11주 7일까지 이다.
시간이 지나,
팀장님과 휴직기간에 대해 상의했고,
나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3개월을 말씀드렸다.
걱정을 해주셨지만, 팀 내에 업무 분장에서 6개월은 큰 무리가 아니라
나의 자리는 잘 지켜주시기로 했다.
물론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엄마는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 시작시기에 다시 복귀는
무리일 거라 생각했다.
일단 우리 부부는 갓 6개월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직 닥친 상황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고비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겠지라는 마음이다.
단축근무
36주부터는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32주부터 단축근무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아직 회사에 적용이 안되어, 36주부터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단축근무 신청 결재를 올렸다.
출산 휴가는
정확히 90일이다.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일요일까지 주휴수당 책정되니깐
출산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출산일 이후 45일은 필수라고 한다.
나는 연차 7개가 남아있어
출산일과 겹치지 않도록 1주 여유 있게 신청하였다.
육아휴직은
개월수로 측정하는 듯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엑셀차트가 있는데
여기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기하면 자동으로 사용 일수와 남은 일수를 계산해 준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1200042
활용하면 좋을듯하다.
나는 3개월 12일로 확인하였다.
남은 육아휴직 8.613개월이다.
복직은 목요일이 좋을듯하다.
목요일, 금요일 업무를 하고 주말에 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단축근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날짜를 확인해서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
37주 4일부터 연차 7일 소진 (11월 14일 ~ 11월 22일)
39주부터 출산휴가 (11월 25일~ 2월 22일)
육아휴직 (2월 23일~ 6월 4일)
복직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주변에 휴직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나의 상세한 휴직 신청기를 남겨보았다.
누군가의 작은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