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굴착기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현행법에는 굴착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12일 법무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로 인해 굴착기와 지게차 등 여러 건설기계가 포함될 전망이다.
자동차가 아니라서
포함 안 됐다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사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다만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민식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굴착기를 비롯해 지게차, 불도저, 로더 등을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스쿨존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에 특가법이 적용됐지만, 지게차와 굴착기와 같은 나머지 건설기계는 사각지대에 놓여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입법 공백 해결 위해
적용대상 넓혀야
당시 사고 발생 시 굴착기 운전자는 직진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인데, 운전자가 자신이 낸 사고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km가량을 더 주행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법무부는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에서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굴착기 운전자를 특가법상 교통 범죄 가중처벌 규정으로 의율하지 못했다”며 “굴착기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줄어들지 않는
건설기계 교통사고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에 2,438건을, 2021년에는 2,510건 등 매년 2,5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난해에 발생했던 원동기장지자전거 사고 1.974건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만큼, 건설기계 교통사고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나왔다.
만일 모든 건설기계가 ‘민식이법’에 포함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어린이를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법무부는 내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 특가법에 ‘건설기계관리법’ 상의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줌에 따른 교통안전·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추진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