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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31. 2022

부수면 830만 원 내야 하는 도로 시설물, 무엇일까?

한국경제

부주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운전자 누구나 교통사고를 낼 수 있다. 차대차 사고가 가장 흔하고 보행자 사고도 빈번하며 타인이 얽히지 않는 단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다음엔 금전 문제가 골치다.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자가 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으로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동차와 같은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중앙분리대와 같은 공공시설물까지 파손됐을 경우엔 문제가 훨씬 커진다. 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들로 운전자 과실이 확인될 경우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종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공시설물 종류별 보상 금액을 정리해보았다.


가로수 최대 830만 원

10년 치 관리비도 포함

동양일보
전북도민일보

도로 시설물 중 가장 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중앙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봉을 꼽을 수 있다. 중앙분리대를 파손했을 경우 1m당 10만 원을 보상해야 하며 플라스틱 소재인 무단횡단 방지봉은 2m당 17만 원으로 그나마 저렴하다. 도로 안내 표지판은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적게는 90만 원에서 고속도로에 달리는 대형 표지판의 경우 1,000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


만약 가로수를 훼손했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다른 시설물처럼 심으면 끝이 아니라 현재까지 가로수에 투자된 관리비까지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버즘나무, 왕벚나무의 보상금은 100~200만 원이며 은행나무 한 그루의 보상금은 830만 원 내외다. 가로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통상 10년가량 투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신주 파손 보상금

자칫 파산할 수도

한국경제
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교통섬 등으로 돌진할 경우 신호등을 들이받을 수도 있다. 신호등 역시 보상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신호등만 파손했을 경우 200~400만 원 정도로 '그나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신호등과 연결된 센서 케이블까지 파손했을 경우 신호등 전체 철거 후 재설치 비용까지 포함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가로등은 1개 당 약 300만 원이지만 해당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커스텀 디자인이 적용된 가로등이라면 훨씬 높은 금액이 요구될 수도 있다. 흔히 전봇대라 부르는 전신주는 고압선과 저압선에 따라 달라진다. 설치비를 포함해 통상 1,000~2,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다. 만약 전신주가 넘어지며 다른 전신주도 파손된다면 금액은 배로 불어나며 해당 전신주가 공장이나 병원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다면 그땐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도주해도 다 잡혀

형사처벌 대상

굿모닝충청
일요신문

만약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물을 파손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운전자가 실제로 존재하기에 몇몇 지자체는 이에 대한 신고자 포상 제도를 마련하거나 대비책으로 시설물 블랙박스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에서 파악한 도로 시설물 파손 원인자 및 사고 내용을 도로 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들은 약관을 통해 이러한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 내에서 모두 보험 처리가 되니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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