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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20. 2022

너무 억울해, 무단횡단 사고에 운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보배드림 / 무단횡단 보행자

기본적으로 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정립되어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 하나라도 법을 어기면 당연히 어긴 대가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다수 발생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앙선 넘어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억울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고 나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고라 억울하다”고 호소했는데,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중앙선을 넘어온

중년 남성

보배드림 / 무단횡단 보행자
보배드림 / 무단횡단 보행자

글쓴이에 따르면, 수원에 한 도로를 8시 35분경 지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나온 남성을 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글쓴이는 어두운 저녁에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어서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사고가 나서야 사람인지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글쓴이는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해 사고를 수습했고, 당시 무단횡단을 했던 보행자는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어 대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왕복 6차선 도로로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약 140m가량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중앙분리대 주변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던 터라 운전자를 확인하기 더욱 어려운 모습이었다.


무단횡단 사고를

6:4로 주장하는 보험사

보배드림 / 무단횡단 보행자
보배드림 / 글쓴이 글

글쓴이는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사와 이야기하던 중 어이없는 이야기들 듣게 된다. 해당 사고의 과실은 무단횡단 보행자 6, 운전자 4의 비율로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험사가 주장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글쓴이는 “밤에 까만옷을 입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으로 1차로에 걸어 들어오는 사람을 피할 수가 있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아무리 블랙박스를 돌려봐도 사고자는 차가 오는 걸 알고 바로 건너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저렇게 걸어오는 건 고라니보다 더한 거 같다” 또는 “상식적으로 보험사가 주장한 6:4는 말이 안 되는 거 같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무단횡단 사고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

많은 이들은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일부 과실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던 판례가 있었다. 2019년 판결을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사고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


사고를 당한 사고자는 당시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했다. 또한 야간이라는 점이 운전자가 사람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보아야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점을 토대로 해당 판결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즉 해당 사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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