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만약 그것이 피치 못하는 이유로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다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에 더 가깝다. 즉, 상식 외의 운전을 하는 다른 운전자에 의해 엄한 사람들까지 사고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역주행 차량을 실제로 마주하게 된다면, 그 어떤 운전자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역주행 운전이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올라온 제보도 운전자라면 누구나 분노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갑자기 멈춰 선 앞차
신고하고 놀란 제보자
해당 제보는 충청남도 천안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보자는 벚꽃 구경을 갔다가 귀가하던 과정이었다고 한다. 평범하게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앞서 달리던 차량이 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에 경적을 울려 경고했지만 후진을 하는 모습에, 제보자는 해당 운전자가 직전에 놓친 교차로로 가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했다고 한다.
심지어 가족을 모두 태우고는 이어폰을 끼고 운전하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 제보자는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자료를 수집,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거한 과태료 5만 원이 전부였다. 생명을 위협하는 역주행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벼운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범칙금 10만 원도 안 해
낮아도 너무 낮은 벌금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일방통행 구역에서 역주행할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여되며,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했을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 20점이 부여된다고 한다. 만약 고속도로나 중앙분리대에서 역주행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100만 원 발생한다고 적시되어있다.
타인의 생명을,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는 한두 사람이 아닌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치고는 그 대가가 현저히 낮다는 점에는 대부분 네티즌 역시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다. 벌금의 목적이 해당 행위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 이렇게 기준이 낮은지 의아할 정도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역주행
네티즌 '천만 원은 때려라'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역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대형 사고로 번지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속버스가 역주행하던 도중 트럭과 충돌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도 과거 있었다. 이는 후방 추돌인 정주행 사고와 달리, 반대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할 경우 더 큰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더 엄격한 형벌 기준이 시급해 보인다.
네티즌 역시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아니, 사람 목숨을 위협했는데 끽해야 100만 원이 말이 되냐'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징역에 천만 원은 벌금 때려야 다시는 저딴 짓을 못 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