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진행되는 보험사의 과실 책정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민감한 단계이다. 사고 원인에 기여한 바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따라서 모든 이가 쉽게 납득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이유를 들었을 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한 사고는 제보자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도, 나아가 이를 보고 있는 네티즌들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과실이 나왔다고 한다. 사고 원인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역주행한 오토바이
제보자가 신호위반?
제보자는 1차선에서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신호등에는 좌회전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제보자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라고 추정, 이후 반대 차선에 오는 차가 없자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역주행해서 오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던 제보자와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제보자가 비보호 구간임에도 청색 신호에 좌회전했기 때문에 과실과 벌금이 발생할 예정이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에 따른 대인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50:50의 과실이 나올 것이라고 들었는데, 도저히 이것이 납득이 가질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한다.
갑자기 생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말도 안 된다는 한문철 변호사
제보다는 또한 일주일 정도 뒤에 기존에 없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생겼다고 한다. 그러자 보험사는 표지판이 없던 당시에 사고가 났으니, 신호위반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보험사의 이러한 행보에 너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표지판이 있었다면 과실이 없지만, 표시가 없는 교차로임으로 30% 정도의 과실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신호위반은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으며, 중앙선을 역주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100:0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조심해야
네티즌 '대체 기준이 뭐냐'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운전자들보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이 영상을 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오토바이가 배송업을 하고 있고, 해당 업무가 시간에 쫓기는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앙선, 횡단보도 등의 기본적인 교통 수칙마저 어겨서 사고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네티즌은 이러한 보험사의 과실 책정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이걸 신호 위반으로 50:50을 줘버리면 애당초 모든 사고에서 자동차에 과실을 묻겠다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보험료 할증시키려고 역주행 사고까지 과실 먹이는 거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