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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티라노 Dec 28. 2021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격권이라는 것

배드파더스 2심 유죄 판결

한동안 브런치에 글을 쓰지 않았다. 그랬더니 "작가님 글을 100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같은 알람을 보내곤 했다. 급기야 얼마전엔 "구독자가 N분 늘었는데, 돌연 작가님이 사라져버렸답니다 ㅠ_ㅠ" 라는 귀여운 알람까지 보냈다. 


오랜만이라 무슨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예전에 썼던 글을 찾아보다가, 양육비 미지급한 아버지들의 신상공개가 유죄인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건을 다룬 기억이 났다. (아래 링크, 읽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은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무죄라는 취지.)


양육비, 안 내도 되는 돈이 아니다. (brunch.co.kr)




얼마 전에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2심은 유죄.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한 '배드 파더스' 대표 2심서 유죄 | JTBC 뉴스 (joins.com)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을 단순히 개인 간의 채권채무 문제로 볼 것은 아니지만, 얼굴, 직장명을 공개하는 건 차원을 달리한다"며 사적 제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발생할 개인의 사생활, 인격권 침해를 우려했다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 생존권, 교육권에 우선하는 가치인가. 이혼소송을 겪으며 재산분할에 소송비용까지 지불한 양육자는 예전보다 가난해진다. 그 경제적 어려움은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온다. 둘이서 나눠 맡아도 온전히 해내기 어려운 양육의 부담이 한 사람에게 가중되기에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이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아온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아이들은 더 집값이 저렴한 동네로 전학을 가고, 보다 값싸고 간편한, 덜 건강한 먹거리를 먹게 되고, 때로는 방치된다. 양육자가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 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생긴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이라는 게 과연 집행이 가능하기는 한가. 양육비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이사 가고(송달불능으로 집행 절차 방해), 자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리고, 급여 수령자 명의를 바꾸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시대에. 감치명령을 받아도 며칠 살고 나와 버티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지금 시대에. 


신상공개라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든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하기 전에,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방법부터 찾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심의 유죄판결이 그 타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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