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공사 수주 ‘뇌물성 편의 제공 의혹’…경찰 내사 착수
A경감, “전혀 알지 못한다” 입장 밝혀
[전남/전라도뉴스]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이 과거 청암대학교 교수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고발인인 대학 측이 A경감 부인의 인테리어 회사에 총 2억여 원 규모의 공사를 맡긴 뇌물성 편의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2016년 11월 청암대학 측은 B교수에 대해 C조교의 통장을 통해 260만원을 받았다며 횡령 및 사기혐의로 전 기획처장 D교수를 통해 고발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것은 A경감으로 그는 청암대학교 B교수의 횡령 혐의를 수사했다.
문제는 B교수 사건 수사 당시, A경감의 부인이 운영하는 Y인테리어 회사가 청암대학교 산학정보관 화장실 보수공사(9,194만 원), 정보과학관 여자화장실 환경개선공사(7,770만 원), 강의실 텍스 교체공사(328만 원) 등 총 1억 7천여만 원 규모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다.
사건 수사 당시, 경찰관 가족이 대학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의 청렴성 문제로 직결된다.
B교수는 진정과 함께 “A경감이 참고인들의 경찰진술을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며, “부정하게 작성된 허위진술서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경찰은 B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반대로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고발을 진행한 C조교와 D등 교수 2명은 위증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파면됐다.
A경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4~5년 전 인테리어업을 그만뒀다”며, “청암대학교에서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진정서 접수 후 사건 자료와 청암대학교 공사 수주 현황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향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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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