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법 철회 건의안 부결 결정에 감사 입장 밝혀
[전남/전라도뉴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철회 건의안’을 부결한 결정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결단”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수시의회가 농어촌과 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며 “민생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수시의회의 선언에 농어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부결은 여수시의회 민덕희 시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철회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신정훈 위원장이 2024년 대표발의한 것으로, 농어촌·도서지역의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소비 접근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민생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건의안을 부결시켰다.
◇ 식료품점조차 없는 농촌 현실, 상품권이 ‘종이조각’ 되지 않게 해야
신 위원장은 “전국 행정리 3만7,563곳 중 73.5%에는 식료품점이 한 곳도 없고, 전남은 83.3%, 여수는 50~70%가 ‘식품 사막’에 해당한다”며 “이런 지역에서 하나로마트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에게 쓸모없는 종이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법안 적용 대상을 농어촌·도서 면 지역으로 엄격히 제한해 상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는 해당 법안 내용을 검토한 후 회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 기본사회 실현은 정치의 출발점
신 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이 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식료품을 살 가게가 없는 마을, 약을 사러 나가기 어려운 섬지역, 장보기를 포기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조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예산을 확보했으며, 전국적으로 약 25조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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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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