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18] 체포 과정에서 경찰견에게 물렸다면?
by 수의사 N 변호사 Jun 15. 2021
[이는 McGovern v. Village of Oak Lawn, 2003 U.S. Dist. LEXIS 799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는 자신의 거주 지역인 Oak Lawn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사건 당시 한 경찰이 원고에게 차를 세우게 하였다. 해당 경찰은 조사 결과 원고의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았고, 원고가 무장하고 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경찰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였고, 경찰이 무전으로 연락을 하는 사이 도망을 시도하였다. 이에 해당 경찰은 다른 경찰에게 체포 협력을 요청하였다. 다른 경찰은 경찰견을 데려와 원고를 체포하는 것을 도왔다. 결과적으로 경찰견은 원고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팔 등을 물었고 원고에게 상처를 입혔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며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경찰견을 이용한 체포 과정이 합리적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일리노이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판결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사안을 분석하였다. 하나는 과도한 무력(excessive force)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른 하나는 폭행과 구타(assault and battery)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과도한 무력행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경찰견에게 물리기 전에 항복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 원고가 숨어있었던 곳은 경찰과 경찰견에게 가로막혀 다른 출구가 없었던 점, 경찰관이 경찰견을 이용해 원고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폭행 및 구타와 관련하여 법원은 경찰이 경찰견을 이용하여 원고를 체포하는 과정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으므로 경찰의 폭행과 구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경찰견을 이용한 체포 과정이 정당하였고 폭행과 구타도 부정된다는 경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폭행(assault)과 구타(battery)의 차이가 무엇인가?
폭행은 신체적인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 가령 상대를 향한 위협적인 언사를 떠올릴 수 있다. 한편, 구타가 성립하려면 상대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망이 같은 흉기로 상대방을 때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고민해볼 점]
1. 경찰관이 원고에게 경고하지 않고 경찰견에게 지시하여 원고를 물게 하였다면, 이는 타당한가?
2. 원고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항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견에게 물렸다고 해보자. 이때 경찰관이 경찰견을 통제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가?
3. 원고가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고 경찰견에게 물렸다고 해보자. 이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가? 각 입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부분적으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35-440.
Westlaw
(2021. 6. 14.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