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20] 훈련 중 말이 죽었다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LaPlace v. Briere, 404 N.J. Super. 585, 962 A.2d 1139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말 Park Me In First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말의 돌봄, 유지, 훈련을 목적으로 말을 Pierre Briere 소유인 Briere 훈련소에 맡겼다. 그런데 피고 Bridgwood가 말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말이 죽었다. 당시 Bridgwood는 말을 대상으로 ‘lunging’이란 훈련을 하였다. 이 훈련은 사람이 중앙에 서서 조마삭을 이용하여 말에게 원을 그리며 걷게 하는 것이다. 해당 훈련 도중 말은 갑자기 뒷다리로 섰고, 코에서 피가 나며 쓰러졌으며 결국 죽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횡령(conversion),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Bridgwood의 경우 횡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riere stable의 경우 횡령과 말의 상실에 관한 과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뉴저지 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횡령이란 무엇인가?


뉴저지 항소법원은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에서 횡령이란 “동산(chattel)에 대한 고의적인 지배 또는 통제를 행사하여 다른 사람이 동산을 통제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동산의 전체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을 언급하였다. 법원은 크게 6가지 측면에서 횡령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① 행위자가 지배나 통제를 행사하는 범위와 기간 ②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통제 권한에 반하는 권리를 주장하려는 의도 ③ 행위자의 신의성실(good faith) ④ 다른 사람의 통제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와 기간 ⑤ 동산에 대한 손해 ⑥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불편함과 비용이 그것이다.


2. 뉴저지 항소법원이 피고 Bridgwood의 횡령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피고 Bridgwood가 말을 훈련하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훈련과정에서 말을 지배하거나 제어하여 원고의 말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그녀가 말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지 않았으며, 원고의 말에 대한 점유나 사용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성실과 신의를 지키며 말을 훈련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법원은 훈련이 단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점도 언급하였다. 한편, 법원은 훈련과 말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한 사실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무단으로 훈련을 하였다고 하여도 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3. 뉴저지 항소법원이 피고 Briere 훈련소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원고가 훈련소 측이 말을 횡령하였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말에 대한 훈련을 시행한 피고 Bridgwood의 횡령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Briere 훈련소 측에게 Bridgwood의 행위를 이유로 횡령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훈련소 측이 말의 죽음으로 말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실만으로 말의 상실에 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고민해볼 점」


1. 이 사건 말의 죽음에 관한 전문가의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훈련과 말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유사 사례나 통상의 수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을까?


2. 이 사건 법원이 언급한 횡령의 정의를 토대로 살펴보면, 횡령의 대상은 ‘동산’이다. 동물을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서 동물이 횡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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