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Rabideau v. City of Racine, 243 Wis. 2d 486, 627 N.W.2d 795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원고 Rabideau는 반려견 Dakota를 기르고 있었다. 어느 날 Dakota는 위스콘신주 러신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죽었다. 당시 원고는 현장에서 Dakota가 총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러신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측은 Dakota가 해당 경찰관의 소유지에 들어와 그의 반려견 Jed를 공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Jed와 그의 가족의 안전이 우려되어 Dakota에게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Dakota가 Jed의 냄새를 맡았을 뿐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Dakota의 죽음에 따른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과(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NIED,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스콘신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1. 위스콘신 대법원이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경찰관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Dakota에게 총을 쏘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 위스콘신 대법원이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목격자에게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려면 목격자와 피해자 간에 특정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목격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배우자, 부모-아이, 조부모-손주, 형제자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다.
1. 반려동물이 배우자, 부모, 아이,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목격자에게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2. 위스콘신 대법원은 Dakota를 단지 ‘재산(property)’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인간과 동물 간에 동료애(companionship), 인간과 동물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점, 개의 법 집행, 장애인 보조, 보안 등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이는 타당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5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