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19]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Burgess v. Taylor, 44 S.W. 3d 806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Taylor는 말 Poco와 P.J.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건강상의 이유로 말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다. 이에 그녀는 남동생 친구들인 Lisa와 Jeff Burgess에게 말들을 맡기기로 하였다. 당시 그녀는 Lisa와 Jeff에게 말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말들을 더는 돌보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 말들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Lisa와 Jeff는 그사이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말들은 여러 경로를 거쳐 결국 도살되었다. Taylor는 Lisa, Jeff 등을 상대로 말들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Lisa와 Jeff Burges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Taylor를 상대로 새로운 소를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켄터키주 항소법원은 원고 Lisa, Jeff Burgess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켄터키주 항소법원 판결의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법원은 불법행위법상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IIED,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를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① 불법행위자의 행동이 고의 또는 고도로 부주의할 것 ② 일반적인 도덕과 품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행동이 무자비하고(outrageous) 참을 수 없을 정도일 것 ③ 불법행위자의 행위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causal connection)가 있을 것 ④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 그것이다.


2. 법원이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정리해보자. ① Lisa Burgess는 말들을 보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Lisa, Jeff Burgess는 매수자에게 말들을 매도하면서 Taylor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녀가 말들의매매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Taylor가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두 사람이 말들의 매매로 인해 Taylor가 정신적 고통을 입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보았다. ② Lisa는 말들의 상태가 좋다는 사실 등을 Taylor에게 알렸고, 말들을 매도한 후 Taylor로부터 말들의 행방을 애타게 묻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두 사람은 말들이 도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말들의 행방에 관하여 Taylor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였을 때 법원은 Lisa와 Jeff의 행위가 일반적인 도덕과 품위 기준으로 보아 무자비하다고 보았다. ③ 말들에 관한 매매행위를 통하여 두 사람의 행위와 Taylor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말들이 도살되었다고 보았다. ④ Taylor는 고혈압, 불안, 우울, 여러 차례의 자살에 관한 생각, 상실감, 악몽 등을 겪었다. 따라서 법원은 Taylor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보았다.


[고민해볼 점]

1. 고의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관한 네 가지 기준이 타당한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기준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구체성을 확보할 것인가?


2.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있는가? 고의와 과실에 의한 정신적 고통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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