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61] 걷지 못하는 돼지도 도축 대상?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National Meat Association v. Harris, 132 S. Ct. 965(2012)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캘리포니아주 형법전 §599f(이하 ‘§599f’라고 한다.)에 따르면 도축장(slaughterhouse)에서 보행하지 못하는 동물(nonambulatory animal)의 가공, 판매 등이 금지된다. 국립육류협회(National Meat Association)는 §599f의 시행을 방지하려고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다. 국립육류협회는 선점 이론에 따라 연방식육검사법(FMIA, The Federal Meat Inspection Act)이 우선하고, §599f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599f가 검사나 도축 과정이 아니라 도축되는 동물들만 규제한다며, 연방식육검사법의 규율 범위와 다르다는 취지로 예비적 금지명령을 무효로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판결 Q&A]


1. 선점 이론(preemption)은 무엇인가?


두 법이 충돌할 때 상위 권한을 가진 법이 하위 권한을 가진 법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사안에서는 연방법과 주법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가 문제 된다. 주법이 연방법에 반하면 선점 이론에 따라 주법의 효력이 상실된다.


2.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연방식육검사법과 §599f는 공통적으로 인도 시점부터 축산식품 생산과정의 마지막 단계까지 보행하지 못하는 돼지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보행하지 못하는 동물의 취급에 있어 §599f는 연방식육검사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599f에 따르면 도축장에 도착 후 보행하지 못하게 된 돼지들은 인도적으로 안락사되어야 하고, 축산식품으로 생산되지 못한다. 그러나 연방식육검사법에 따르면 보행하지 못하는 돼지라도 문제가 없는 이상 안락사되지 않고, 검시(post-mortem inspection)의 대상이 되며 식품으로 생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법§599f는 연방법인 연방식육검사법의 제정 범위를 초과하므로 선점 이론에 따라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이 사건의 초점은 보행하지 못하는 돼지를 도축하여 식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라고 사료된다. §599f가 시행되면 보행하지 못하는 돼지를 축산식품으로 생산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도축업자 등은 도축 동물 수 감소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편 해당 주법이 시행되면 도축업자 등이 보행하지 못하는 돼지 수의 감소를 위하여 돼지를 인도적으로 다루는 등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2. 축산 동물의 복지가 식품의 질, 국민 건강, 환경(지하수, 토양, 공기)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생각해보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315-321.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preemption

(2022. 2. 3.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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