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Jones v. Butz, 374 F. Supp. 1284(1974)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인도적 도살법(Humane Slaughter Act)에서 유대교 및 다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인도적인 방식이라고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주된 이슈는 도살 과정에서 동물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샤클을 채우고 호이스트로 끌어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법원은 관련 조항의 의미,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에 위반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주로 문제가 된 법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도적 도살법 상 ‘인도적인 방식’과 관련하여,
같은 법 §1902(a)은 "소, 말 등의 도살 과정에서 샤클을 채워 호이스트로 끌어올리기 등의 과정 전에 전기, 화학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규정한다. 한편 같은 법 §1902(b)는 "유대교 등의 의식에 따라 날카로운 도구로 동물의 경동맥을 신속하고 동시에 절단하는 행위로 빈혈에 의해 동물이 의식을 잃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것"을 규정한다.
2. 법 규정의 의미에 관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도살 과정에서 동물에게 샤클이 채워지고 호이스트로 끌어올려지기 전에 동물이 의식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은 ① §1902(b)과 §1902(a)는 서로 반하지 않는 점(§1902(b)가 §1902(a)의 ‘샤클을 채워 호이스트로 끌어올리기 등의 과정 전에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한 것), ② 유대교에서 동물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목을 자르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점, ③ §1902(b)과 §1902(a)이 서로 반한다고 하여도, 원고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가 박탈되어 고통받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에 따른 종교의식 상의 동물 도살 과정이 인도적이라고 보았다.
3. 국교금지조항에 관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교금지조항이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특정 종교를 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Lemon v. Kurtzman에서의 3가지 기준인 ① 해당 조항은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는 점, ② 관련 법률의 주요 효과는 인도적 도살인 점, ③ 종교와 관련하여 정부와 과도하게 복잡한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 점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이유로 관련 규정이 국교금지조항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 특정 종교의식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각 입장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가?
2.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0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