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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감성난민 Sep 01. 2021

무료변론도 죄가 된다는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

무료변론은 변호사업계에선 오래된 관행이다. 특히 민변 같은 조직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 이름을 올림으로써 연명부, 탄원서 성격을 대신하고 있다. 즉 그 사건에 대해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피고나 원고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꼭 정치적 사건 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과거 최진실 사건 당시 무려 25명의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한 적이 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26045#cb


국가에서도 사법장벽을 낮추기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https://it.donga.com/32445/


박주민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변호사들은 사회적 사건에 대해 자신의 명성과 의지 표명을 위해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관행으로 해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시에도 부산지역 변호사들 130여명이 선임계를 냈었는데, 이렇게 선임계를 냈다고 다 일을 하는게 아니다. 항변의 뜻으로, 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 뿐인데, 이런 것들이 다 대가를 바라고 한 청탁이라고 주장하는건 너무 지나친 억지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57889


이낙연 측은 이재명 후보를 무료변론한 변호사들이 대가를 바라는 부정청탁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그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후보자 역시 탄원서 성격일 뿐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531


송 후보자는 상고이유서를 한 번 읽어본 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걸 동의한 게 행위의 전부라고 항변했습니다. [송두환 /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이게 거의 탄원서 성격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탄원서에 연명해서 내는 정도다….]



변호사가 특정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그게 다 대가성일리 없다. 특히 변호사 수가 많을수록 그렇다. 이재용처럼 돈으로 조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실제 돈을 주고 선임하겠지만, 민변같은 조직은 오랫동안 연명을 통해 지지선언을 대신 해왔다. 노무현 때도 부산지역 130여명의 변호사들이 연명했고, 이들은 선임계를 통해 해당 사건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일반인 탄원서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내는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린걸 보면 아,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이쪽 주장을 지지하는구나 하고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나중에 사건 종료 후 판결문과 기사를 통해 해당 인물이나 사건에 연명했던 변호사들 이름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이름을 올린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 경선 중이라지만 국민을 개돼지, 법알못으로 보고 법조계의 그나마 작은 연대인 무료변론, 실제로는 연명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옹졸하다. 오히려 대선 기간이라면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삼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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