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조선의 패망에서 독립까지 마지막 이야기
1945년 9월 6일 온 민족이 소망하던 새로운 독립된 조국 '조선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선포하였다.
여운형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한것은 이미 패망한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싫어 했다.
공화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모든 법률을 완전히 폐기하고, 친일협력자 및 민족반역자들의 토지 몰수, 철도. 통신. 금융기관의 국유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화국의 정책 시안을 발표하였다.
아주 짧았던 민중이 주인이 되었던 '조선인민공화국'의 꿈같던 시기였다.
이 시기를 북한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구분하여 '여운형의 인민공화국, 또는 인공'이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종전이후 일본을 대신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미국의 계획, 소위 일반명령 1 호는 조선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였다.
미국은 일반명령 1 호에서 모든 작전지역에서 일본군은 해당지역의 승인받지 못한 무장 저항단체에게 절대 항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시하였다.
이 일반명령 1 호는 조선, 필리핀, 동인도 제도 및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승인받지 못한 무장 저항단체는 중국 공산당 휘하의 홍군, 조선의 임정을 포함한 조선인민혁명군 등 무장단체, 베트남의 베트남 무장부대, 필립핀의 후크단 등을 대상으로하고 있다.
이들 무장 세력들의 공통점은 반제 반봉건 혁명을 추구하고 있으며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지배권을 형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수있는 세력들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었으며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인민위원회 그리고 국군준비대와 치안대 또한 미군의 한반도 점령과 함께 불법 단체 또는 불법 무장단체로 간주되어 해체되거나 지하로 숨어 빨지산 투쟁을 하는 등 고난을 겪게 된다.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최초의 국제회담이었던 1943년 11월의 카이로 선언을 비롯하여 1945년 2월 얄타회담, 1945 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 등 전승국은 종전이후 한반도의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과도기간 동안에는 북위 38 도선을 중심으로 미국과 소련이 분할 통치한다는데 합의한바 있었다.
1945년 8월 14일 청진과 나남에 소련군이 최초로 상륙하였고, 16일에는 원산까지 내려온 소련군은 실질적으로 38도선 이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포츠담 선언
38도선 이북 지역을 장악한 소련군은 사령관 로마노프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소련군이 조선 민중에 우호적인 해방군임을 확실히 하고 기존의 인민위원회등 조선인 자치기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처 나갔다.
한편 9월 2일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항복 서명을 받은 맥아더는 9월 7일 맥아더 사령관의 이름으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 제1호를 발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
본관은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 도선 이남의 조선 및 조선 인민에 대한 군정을 펴면서 다음과 같이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최고의 통치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에 유급 또는 무급 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한다.
제3조. 모든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 또는 공공의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직무에 종사한다.
제5조. 군정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앞으로 모든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명기하게 될 것이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1945 년 9 월 7 일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육군대장 더글라스 맥아더
포고 제 1호를 발표한 미군은 다음날인 9 월 8 일 남한땅에 점령군으로 당당하게 들어 왔다.
한반도 38도선 이남은 미군의 표현대로 미군에 의하여 점령당 한 것이다.
미군이 점령하기 전인 8 월 18 일 조선총독부는 미군의 명령에 의하여 여운형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행정권 이양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 9일에는 "조선인으로서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사형 등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포고 제2호를 발표하였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을 점령한 점령군 사령관 미 제24군단 하지 중장과 아베 총독이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항복 조인식을 가지면서 미군에 점령당 한 38도선 이남의 조선 땅과 조선 백성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까지 미 군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