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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 회사 대처 방법

by 송아론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다 보면, 고료를 미지급하는 회사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할 때, 돈을 떼먹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로 지급 기간을 늘렸던 악독 업체는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 작업 개념

먼저 이 개념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입니다.

근로계약 방식과 도급계약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프리랜서 작가라도 미지급이 됐을 때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 방식

근로계약 방식이란,

나는 회사 직원이 아니지만, 회사 직원처럼 지시 감독을 받아 작업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 간 회사에 출근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지켰을 경우.

- 회사의 감독을 받아 작업을 했을 경우 (이건 거의 모두가 해당)

- 작업 결과물로 고료를 주는 게 아니라,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기로 했을 경우

- 중간 결과물을 체크받고 작업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위에 말한 것들이 다 해당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일했는가(지휘·감독 여부)'입니다.

그냥 이거 하세요!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휘와 감독을 받아 수정을 하고 작업을 했다면,

재택근무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 제출

2. 계약서가 없다면, 녹취, 카톡내용, 이메일 내용 제출


녹취, 카톡 내용, 이메일에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내용과 회사에게 '감독/지시'를 받은 내용들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근로 계약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그냥 아는 척해주세요.


제출한 내역에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 작업지시, 수정지시 이런 게 다 있는데, 왜 이게 근로계약이 아니냐고요. 나는 작업하면서 계속 작업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특히 회사에 출근해서 출퇴근을 지켰을 경우는 강력한 근로계약 방식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같은 사례자들이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근로자계약으로 인정받은 판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고용노동부에게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출석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가 알기로 회사와 작가 양측을 불러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고 후 출석만 하라는 답변을 받고, 이후 회사가 지급을 해서 종결되었습니다.



2. 도급계약 방식


가장 최악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도급계약은 말 그대로 회사가 작업만 시키고, 어떠한 작업 지시도 없이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공장 보면 그런 거 있죠? 부품 3000개 6개월 까지 납품해 달라고 하면, 공장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일하고 납품하는 방식이요. 이게 도급계약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수정 지시가 있다고, 무조건 근로계약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결과물 완성도 차원에서 수정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회사 직원처럼 종속적으로' 일을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불안하다면 근로계약처럼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계약서를 안 쓰면 녹취, 메일, 카톡으로 반드시 작업비용 기록을 남기기. (계약 증거)

2. 회사에게 중간 결과물을 언제 내면 좋은지 말해달라. (회사가 지시 감독을 한 증거)

3. 처음에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4. 작업에 따라 수정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빠르게 말해달라 (회사가 지시 감독을 한 증거)

5. 수정사항이 내려올 경우,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으니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회사가 지시 감독을 한 증거)

6. 작업기간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락을 잘 받았으면 좋겠는지 말해달라(시간 통제 증거)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까지 할 자신이 없다면?


1,2,3번만 진행하도록 하세요. 이것도 힘들면 정말 1번은 꼭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통화로 작업비용을 합의 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녹취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죄송하지만, 메일이나 카톡으로 금액과 관련한 내용을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3. 이것도 저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회사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에게 연락하는 순간,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덤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내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고, 그래도 어느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가장 중요한 거!

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 작가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고 더 큰 압박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제가 남자라서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메일로 회사 주소 여기가 맞냐? 작업비용을 이체 안 하면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이게 진짜로 찾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던 회사한테는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지급받았어요.

제 기억에는 몇 주인가? 몇 달인가? 만에 지급받았는데...


사실 저는 작업할 때도 일정을 칼같이 지켜서 주기 때문에,

하루라도 지급이 늦으면 바로 전화해서 이체하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만약 제가 작업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꼭 회사와 일하실 때는 작업일정을 준수하고, 비용을 미지급하면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을'처럼 굴지 말고, 쫄지 말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용을 받을 때, 스트레스받는 일이 적습니다.


"아 오늘 돈 안 들어왔네? 언제 주는 거지? 내일 말할까? 일주일 이따가 말할까?"

이런 식으로 소극적이게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가중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기세로 밀고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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