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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가?

어느 나라 사법부인가?

by 아란도

헌법에 입각한 사법부의 책무를 묻는다. 누구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인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가? 그럼 사법부는 집도 절도 없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그래도 좋은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는 진즉에 탄핵됐어야 했다.

지금 저들이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방해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시간 끌기다. 지금 탄핵하면 재판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에, 그걸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귀연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그때, 이미 의심이 스쳤다.

보류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지귀연이 맡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귀연이 쓴 책 때문일 것이다. 책을 낸 판사는 눈에 띈다. 전체 판사 중에서 책을 낸 판사는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판사들이 책을 내지 않는 그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 여부 때문일 것이고 지나친 노출을 꺼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 해서, 누군가 미리 낙점했을 수도 있다(물론 추측이다).

그 기준이 뭐겠는가? 책을 냈고 그 책에 구속기간 계산에 대해 나와 있었고, 판사이니 여러 판례 사례를 잘 알 것이고, 구속기간 계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라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이었다고 보인다는 점이다. 오랜 관례를 깨고 빠져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을 수도 있다. 이미 관례를 깨는 데 익숙한 이들이라면?


지귀연이 그 책에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그 계산을 판사 아닌 자가 생각해 내긴 어려웠을 것이다. 보통은 관례를 굳이 깨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있었기에 지귀연은 누군가에게, 혹은 누군가들에게 이미 주목받았다고 보인다. 해서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라”라고 주문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간의 내란의 상황은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조희대와 지귀연의 태도는 윤건희를 지키기 위한 가미카제식 행동이라고 보인다. 맨 뒤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봉장 격으로 보인다.


윤석열 재판을 미루고 내란 재판을 기피하려고 하지만, 내란은 일상적이 아니라 비상적인 사태다.

윤석열의 구속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계속 수사 중이고, 내란 관련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재연장 구속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법부다.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속 다른 부처에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란 재판은 사법부에게 직면한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사법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이다.

무엇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가?

자신들만의 별천지에 머물고 싶은가?

사법부는 국민 주권이 선출한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받아 권한이 위임된 기관이다.

국민을 외면한 독립은 독립이 아니라 고립주의다.


조희대와 지귀연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교체되어야 하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손 떼야한다고 본다.


신속히 내란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시간 지연 없는 내란 재판이 시작되어야 한다.


저들이 사법부를 희생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말하는데, 그건 누구의 입장인가?

자신들 입장 아닌가?

사법부의 역할은 국민주권 행사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직업적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지 실천의 입장에서 재판하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다.

명예를 지키고 싶었으면 진즉에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판단했어야 했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위치를 헌법에 입각해서 판단하라. 법을 판단하는 자들이 왜 국민의 법을 사유화하고 조직을 위하여 법을 재단하는가?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 사법부를 재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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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_내란재판에서_쏜떼라

#사법부가_독립이라고_하면_사법부고립자처라고_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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