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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관련 운전기사가 모친을 지병으로 호도하네요

모친은 사고당하고도 출근했고 지각 결근 없는 성실 미화원임을 입증해야죠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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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은 10월 17일 새벽 4시 30분경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모친이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 택시기사가 택시를 멈추자마자 그 옆에 주저앉으며 차와 부딪혔고 택시기사는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모친을 억지로 일으켜서 버스 정류장에 끌고 가듯 데려다줬습니다.


저는 따라서 민사 및 형사에서 한 번도 택시기사가 모친을 차로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모친이 넘어진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택시기사가 차에서 나왔을 때 고령의 70대 여성이 도로 한 복판 찬 바닥에 주저앉아 본인 택시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고 병원으로 가던가, 만약 거부하면 연락처라도 줬어야 하며 이게 도로교통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사고인 줄 몰라 모친을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줬다고 했지만, 사고 여부는 운전자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보행자는 보호하고 이후 그 손실은 따로 다퉈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경찰도 조서를 제 주장과 무관하게 택시기사가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불송치했고, 택시기사는 심지어 민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모친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을 사고로 위장한다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에 모친의 민감한 의료 기록 10년 치를 사실조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고 발생 시 사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며, 이런 식이면 모든 사고 차량은 사고가 아니라고 바로 자리를 떠도 문제 될 게 없으므로, 일단 신고 혹은 그 자리에서 합의 혹은 연락처 교환을 하도록 법이 규정한 거죠.


모친은 보험도 없고 미화 근로도 성실히 한 사회 구성원인데, 무슨 이유로, 무슨 실익으로, 스스로 느닷없이 택시에 부딪히겠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친은 오히려 사고 후 병원에 가자 고집을 부렸어야지, 버스 타고 직장을 가진 않았을 것이며, 무엇보다 택시기사의 주장을 100% 받아들여 모친이 스스로 부딪혔다면 택시기사야말로 의심스러워라도 경찰에 모친을 신고했어야죠. 택시기사는 부랴부랴 자리를 떴습니다.


모친은 부친 혹은 가족구성원, 친인척과 더불어, 제 비영리활동을 제가 모친의 미화업을 반대하는 이상으로 반대했고, 저에게 먼저 전화도 안 했으며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으나, 이런 갈등은 제가 안고 갈 숙제이고 모순인 것이고, 필요하면 제가 절차를 밟는 것이나,



모친은 제 소송 등이 국가에 손해를(?) 주거나 특정 정당에 불안을 줄까 지나치게 염려하는 등 제 모친으로 자녀를 우선 지지하기보다 사회구성원으로는 성실했던 만큼, 이렇게 억울하게 사회에서 곡해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친이 그렇게 반대한 제 활동으로 모친의 위신을 세우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모순이지 싶습니다.


재판부에 모친은 성실한 미화원이자 사회구성원으로 살았음을 입증받고자, 마치 사고로 질병 사망을 위장해 유가족인 제가 돈 좀 벌자고 이런 소송을 하는 게 아님을, 확인받으려, 모친 근로 직장에 근태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한 번도 지각, 결석, 반차가 없었다면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고 지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사고 이후 급속도로 나빠졌고, 택시기사가 당시 모친이 쓰러진 걸 신고하고 병원만 갔더라도 위급상황으로 바로 치료해 오히려 제가 택시기사에게 감사했을 상황을 소송으로 만든 것은 택시기사죠.


모친뿐만 아니라 지독하게 제 활동을 반대하고, 욕설하고,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성추행 비슷하게 모독하고, 고소하고, 한국을 뜨라고 고함지르고, 따라다니고, 5년 이상 되지도 않는 허위 고소 고발과 이를 악용한 반복적인 기소와 무죄를 제가 받았으므로, 모친이나 가족 구성원이 제 활동을 반대한 것을 반대할 주제가 되는 분들도 얼마 없지 싶습니다. 가족인데 왜 그러냐, 그럼 당신들은 날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 다 거기서 거기인, 바보 같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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