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현실적인 주제가 될 텐데, 저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 여성을 상대로 저 또한 유사 스토킹 및 유사 괴롭힘(불링) 혐의로 민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형사를 진행할 경우 형사 소송이 완료되고 민사를 진행해 달라 발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정에서 어떻게든 대면을 하고자 민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십 년 이상 특정 모임에서 말 그대로 살고 있고 회원들을 수십 번 고소 고발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여성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민사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십 년 넘게 활동하고 온갖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실제 얼굴도 모르는데 성범죄를 당했다면서 한 남성을 감옥에 보낸 뒤 국가 기관의 보호를 받는 그 힘도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고요.
저 또한 해당 여성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갖고 있는 사진도 허위라 얼굴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성은 저에 대하여 온갖 해괴한 욕설을 퍼뜨리고 있고, 고소 고발 또한 남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건 외에 수사 기관에서 단 한 번도 관련 사건을 조사받은 바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종결됐다는 말 또한 들은 바가 없어 이렇게 주야장천 수사 대상으로 있는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로 소장부터 제출을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보니까, 소장 제출일이 주말이라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바로 안 돼서 다다음날 지급을 하였는데 (다음 날은 쿠팡에서 일이 있어서 바로 못 했고) 오늘 뜬금없이 재판부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제대로 납부가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재판부에 전화를 걸었더니 확인은 하지도 않고 무슨 기계처럼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기에, 재판부에서 확인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맘대로 하라면서 짜증을 듣게 됐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내용을 듣고 확인을 한 뒤 그렇지만 절차상 보정서는 제출해야 된다 답변하면 간단한 일을 굳이 짜증을 내면서 말도 못 하게 고압적으로 구는 데, 저도 내가 왜 공무원 개인의 짜증까지 들어줘야 되나 순간 억울한 생각이 들더군요. 찾아보니 법원 공무원들의 무례함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았고, 친절 교육도 국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군요.
이의 제기 절차를 알아보니 <법원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녹취 파일과 함께 제출을 하려고 보니까, 계속 도돌이표로 글이 접수가 안 되고 심지어 녹취 파일 올릴 곳도 없더군요. <법원에 바란다> 코너에 글을 작성하려면 애초에 실명 인증을 해야 하고 이어서 비밀번호를 걸면 되는데, 실명 인증을 하고 왔음에도 계속 실명 인증을 하라고 하고 비밀번호를 걸면 또 걸라고 하면서 도무지 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신문고에 또 넣어야 되겠더군요.
심지어 해당 직원은 보정명령을 법원 주사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작성했다면서 판사를 상대로 항의하라는 허위 발언을 하고 이어서 제가 이름을 묻자 앞으로 제 번호 전화는 받지 않겠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에 전화할 일이 있을 텐데 아무 근거도 없이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재판 방해이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민원 외에 직권남용 고소 및 기타 여러 진정 절차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법원 직원도 기피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므로 상대 여성에게 소장이 도착하는 게 늦어질 수 있어 부득이 이 절차는 최후적으로 밟을 예정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11건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검사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 소송 그리고 국가배상까지 걸려 있어서, 아마도 내년은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