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의 재판 기일 연장 후 결국 판사까지 기피한 피고
오는 3월 8일이면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재판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일차로는 일단락이 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당연히 피고 측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패소라서, 재판을 앞두고 두 차례나 연기해 달라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피고가 6차례나 재판을 연기하여 2020년도 사건이 2024년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변론기일 전날인 오늘 돌연 변경하고 추정해 버려서 (추정이면 기일이 언제 열릴지 알 수 없음) 내용을 확인한 바, 피고 측이 판사를 기피 신청을 했네요.
기피 신청을 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일단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멈추게 되고, 따라서 통상 재판 지연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오인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고, 실제로 판사가 이상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저작권법 전문 재판부로 새로 배당되어 판사 또한 새로 왔기 때문에 피고가 판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변론기일을 앞두고 기피부터 냈다는 건 다분히 재판 지연이 의심되죠. 변론기일에 나와서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을 말한 뒤 추가 증거가 있으므로 다시 열어 달라 하면 되거든요.
어떻든 저는 3월 8일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고, 설사 열리더라도 피고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화가 나지는 않으나, 이 소송을 또 끌고 갈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납니다.
어차피 재판이 연기되어 추정됐으니, 일단 제가 무고로 형사 고소부터 하고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형사 결과를 보고 민사 재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민사 재판장에 피고를 불러내려고 무고 고소를 꾹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재판이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저도 또 고소를 해서 끌어내야죠. ^^
그나저나 청구취지가 그대로인데 재판부는 왜 저한테 15만 원에 가까운 인지대를 또 내라고 하는 걸까요? 송달료를 더 내라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지대를 더 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내일 재판부에 확인해 보고 또 글을 올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