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민주당이건 국민의 힘이건 딱히 지지하는 당이 없습니다만 집권한 권력에 대해서는 늘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든 개인적인 사견이니 참고만 해주셔도 좋을 거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검찰에서 복속한 검사들의 수사방식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검찰은 고소나 고발 혹은 인지로서 범죄자를 급습하여 수사를 하는데, (검찰 수사가 미리 알려지면 범죄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숨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밀행주의) 꼭 정치를 이렇게 밀행주의로 하고 있는 듯해요.
대학수능시험이나 근로시간, 입학 연령, 일본 사과 문제 모두 사전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없었던 특성이 있었고, (공약대로 했다고 할 텐데, 일본 사과 문제도 공약 자체와는 사실 거리가 있었어요) 이런 밀행식 결정과 사후 통보 방식이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또 검찰이 아무래도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박탈하는 지위에 있다 보니, 본인들 결정을 번복하거나 사전 논의 혹은 공개적 토론과 만에 하나 잘못될 오류를 받아들이는 데 심각하게 부정적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건지도 알 수가 없고, 또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검사로서 결정이 잘못될 경우 가해지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검찰 출신으로서의 정치적 태도도 그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작으나 크나 범죄자를 일일이 만나서 봐야 하는 판사와 달리 (약식명령 제외) 심각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아니고서야 직접 범죄자를 만나지 않고 서류로만 보고를 받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이야 출중하겠지만, 스스로 증거를 찾아 새롭게 시각을 갖는 연습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소통이 아닌 통보식 소통을 하므로 이런 양방향의 소통이 부족한 거죠. 이게 쉽게 개선될까 싶습니다.
참고로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대다수의 범죄자는 재판으로 가기 전까지 경찰에서만 조서를 작성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나 큰 범죄 외에 검사가 수사 중인 범죄자를 만날 일은 원천적으로 사라졌고요) 그 조서를 가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물론 경찰이 기소 여부에 타당한 송치 의견서를 제출하죠) 그 기소를 결정한 검사는 정작 재판에 안 나옵니다. 즉 재판에 나오는 검사는 다른 검사가 기소한 그 범죄자들을 그때서야 처음 보는 거고, 이미 다른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것을 두둔(?)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경찰에 이어 다른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재판에서야 범죄자를 재판 검사가 처음 보는 지금 구조에서, 재판이나 기소 검사가 얼마나 스스로 생각하고 범죄를 연구할지, 큰 범죄 외에 진짜 악마 같은 잡법들을 잡아낼지 저는 의문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재판 전에라도 스스로 공소를 취하하는 검사가 생기는 것은 힘들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영상 조서라도 활성화해서 검사들이 실제 범죄자를 직시하여 범죄를 들여다볼 필요가 일부라도 있다 생각합니다만, 아마 이런 분업 구조는 범죄자를 사적으로 안 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서. (감옥에서 범죄자들을 보니 마음이 또 안 된 생각도 드는 게 인간 맘이라)
이게 지금 범죄자가 너무 많아 일에 치여서 그렇지, 어떻든 범죄는 인류가 반드시 극복해 내야 할 습성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