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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pr 10. 2024

전치 3주 상해로는 약식명령 정도 나옵니다.

공격적인 상해에 관대한 대한민국 사법부

https://youtu.be/X3 v2-sEjDJM? si=a5 ch5 fk6 XRuRaKg


가해자 입장을 두둔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만, 저도 20대 여성의 상해로 급성 뇌진탕이 와서 전치 3주, 경찰서에서 쓰러져서 바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였는데, 해당 여성은 그냥 상해로 벌금 200만 원 나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6개월 전에 똑같은 죄명으로 같은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그냥 약식명령 상해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죽도로 제 머리만 공격했거든요,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 쓰러질 정도로. 아시겠지만 사람이 머리만 맞으면 죽거나 병신이 되는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살아나서 게다가 병신까지는 안 된 터라, 그렇게 때리고도 약식명령이 다더라고요. 


저 남성이 저렇게 달려들어서 폭행한 게 전치 3주인데, 제가 전치 3주면 저도 꽤 공격을 당한 건데도, <같은 여성끼리의 폭행인데 그게 뭐 얼마나 심하겠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혜량 덕분에 약식명령이 전부였습니다. 여성이 전치 3주로 때리려면 남성처럼 물리력이 센 게 아니라서 상당히 오랜 시간 그렇게 폭행해야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심지어 저는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손을 들어 막았다는 이유로 똑같이 기소까지 당해서 1년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취소가 나오는 우여곡절까지 있었답니다. ^^


강간을 하려고 해서 그나마 실형 그리고 8년이나 나온 거지, 실제로 전치 3주 폭행 정도로는, 비약해서 설명을 하자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냥 <당신이 운이 나빴어> 정도로 처리합니다. 그나마 남성이 저렇게 폭행하면 잔인하다 하는데 여성이 그렇게 폭행하면 <그게 아프냐?> 이런 식이예요. 한국이 여성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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