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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pr 10. 2024

가부장제 민법에서는 불륜 아이도 자기 아이입니다.

아내가 바람나서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는 현행 민법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255&fbclid=IwAR3bc1gjUMYuY9a4Pcc8Zkw5GWMotvQIk6p19PJqFYCh-bpOLyChue8OGLA_a em_AUeBQ7Utp0TC6F2Ro5Ibox24sUlT6fufJWOaw0PG1mW5FBtPUbIGbyVbZs9_ X0i2Z0fNq4DUB3ysXg79waO0QVPz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부장제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행까지도 이어지는, 일종의 대한민국의 가족법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가족법에서도 혼인 중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아버지 호적에 올려야 해서 심지어 부인이 바람 나서 낳은 남의 아이도 법에 의하면 해당 아버지 자식이 되거든요. 이게 가부장제의 기본 구좁니다.>라고 포스팅을 했었죠. 이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가져옵니다. 


이혼 중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전 남편 호적에 올리지 않으면 전 남편을 아동 학대로 신고한다고 했던 사연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가족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 남편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아서, 아이가 결국 고아원을 갔네요. 불륜으로 임신을 한 여성이 출산 중 사망했고 친부는 아이를 원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아이는 고아원으로 가는 거죠. 해당 여성이 불륜 남과 혼인 관계였다면 이 아이에 대한 양육 의무는 친부에게 갔겠지만, 혼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거죠.


지금의 민법에서도 흔적이 보이는 가부장제는 이렇게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명백히 혼인 중의 부부, 그리고 아이 아버지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억압했다는 측면 하나에서만 가부장제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가부장제는 아이에게 혼인 상태의 부모가 양육하도록 사회가 강제하였다는 특징이 있고, 그 사회적 책임의 상당 부분을 남자에게 지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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