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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ug 01. 2024

이숙연 판사는 왜 양심의 가책을 가볍게 여길까

헌법에서 유일하게 양심의 자유를 부과한 판사의 비양심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자녀 부정 자산 취득(?) 과정이 연일 이슈가 되면서, 대법관 후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로 사과도 아닌 뭣도(?) 아닌 답변을 하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자녀도 미국 대학에 입학하면서 각종 비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제가 보기에도 달성이 불가능한 스펙이더군요), 이쯤 되면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로 집안이 초토화된 데 대하여 일견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로 초토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실세로서 자신이 내세운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인 탓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공직자가 도마 위에 오르더라도 누구 하나 자녀 문제에서 날카롭고 공정하며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야 할 가치를 가르친 자가 없기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깊은 의구심이 듭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때처럼, 차라리 법을 어기더라도 어떤 궁극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됐더라면 이숙연 대법관 후보를 이해했을 거 같은데, 일단 부자가 돼야 한다는 사회의 그 진부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악용해도 된다고 자녀를 가르친 대법관에게 과연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만한 판단을 맡길 수 있을까, 저는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거의 유일하게 법관에게 양심의 자유에 따른 판단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여기서의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할 때, 자신의 자녀가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20대의 나이에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부터 부를 세습받는 데 있어, 대법관 후보로서 내면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국가의 양심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라도 자식이 생기면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 것이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세상을 살게 하고자 하는 본능에 의하여 과도한 혜택을 주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민이 지적을 하고 스스로 인지를 했을 때, 즉 국민이 대법관 후보의 양심을 지적했을 때의 반응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됐고 다만 양심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면,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보장해 둔 양심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대법관이므로, 저로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법관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는 입장이 돼야지 스스로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건 조국 전 장관이 공정을 말하고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한 행위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법관 후보가 나오더라도, 특히 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민 외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판사에게서 이런 비양심적인 문제가 생길 시에는 청문회 자체를 여는 낭비 자체가 없었으면 하고, 무조건 낙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만 비판 행위를 한다고들 또 헛소리를 할까 봐, 군대 문제로 시끄러웠던 박원순 전 시장 아들 사건에 대해서 댓글 단 내역 옮겨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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