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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는 자신에 대해 알아야 된다는 강박을 가죠

따라서 아무리 금지해도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합니다.

by 이이진

https://youtu.be/VA7 G6 R7 f1 QY? si=FqvzIrm0 Ofj1 rO_b


스토킹에는 크게 두 가지 성향이 내재돼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의 연인이 돼야 하는데 혹은 친구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낭패감과 두 번째는 그 원인이 그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모르거나 혹은 무시한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잘 알면 나를 거부할 리가 없을 텐데 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채로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잠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을 하는 범죄자들은 법원이나 경찰이 아무리 접근을 금지시켜도 계속 피해자 주변을 떠나지 못하며, 오히려 주변에서 만나지 못하게 할수록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에 의하여 접근 시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한 번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혹은 사귀기만 하면 자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오해를 풀고 등등 모든 긍정적인 사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랄까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겁을 먹는 등 (혹은 법적 절차를 밟아) 만날 가능성이 없어지거나 혹은 자신의 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돌연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모함을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원망하는 망상을 갖게 되며, 이 시점부터는 목적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파괴로 이어집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과 스토킹 증세를 보였고 결국 피해자가 법적 소송에 이르러 실형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자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기를 조금만 제대로 알아줬어도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가 작용을 하죠. ^^;;;;;


이 사건에서는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위험을 인지하고 주변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학교, 지역 사회 전반에서 가해자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외에 아무런 다른 실질적 조처가 없었고, 정신병원 입원 후 퇴원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정신병원 입원조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 후 형량을 줄일 요량으로 미리 정신적 문제를 토로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답을 하면, 정신병이라는 게 입원 한 달 한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상식적인 것이지만, 입원 후 범죄 망상이 더 극심해졌다면 치료의 실패도 인정이 돼야겠죠. 지난번 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에서의 사망 사건도 그렇지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나아졌다는 분들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걸 보면, 한국 정신병원 입원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이 단지 범죄 시기를 늦추는 정도라면 오히려 범죄 욕구만 강해질 뿐이거든요.


또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직 피해자 위주로 상황이 발전되는 데 대하여 상당한 분노와 실망감이 있을 듯한데, 앞서 언급했지만, 스토킹 사건에서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피해자가 어떤 소문을 내서 주변에서 자신을 싫어한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한다는 등의 강한 피해 의식도 갖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가 가진 망상을 제대로 봐줄 의사를 만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 사건이 아니라서 결국 사회로 돌아올 텐데, 이런 환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토로해도 치료받을 곳이 없다는 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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