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위증교사 녹취록 다 들어봤습니다

단순히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있지 않은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하는

by 이이진

https://youtu.be/3 xQWczktoLM? si=t_KjwlfTLdr146 mJ


일단 대통령 및 현 여당의 대표 모두가 검찰 출신으로 검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안간힘이 바탕에 있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또한 너무 많은 사법 재판을 받으며 검찰에 대해 정치적 비난 수위 만을 연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리하게 편집하여 공개하는 증거 중에서 일반 국민이 섣불리 선택해 신뢰하기는 어려워, 사건에 관심이 없진 않았으나, 이렇게 증거를 다 공개를 해주시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어떻든 증거라도 일차적으로 다 공개를 하셨으므로 저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독자분들이나 국민의 힘 지지자분들은 검찰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 8년 동안 4번이나 허위 사실로 기소가 됐었고 3번은 결국 무죄를 받으며 온갖 고통을 받았던 터라, (남은 1건도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검찰에 대해 신뢰보다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간 다각도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입장을 정하고자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한 상항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입장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제 개인 사건 중 국가 상대 소송은 거의 종결 또는 유예 중이고 개인 간 민사만 일부 남은 상황에서, 제 재판을 이기기 위한 목적 또한 없어 특정 세력의 도움을 받을 이유 또한 없으므로, 의견을 다는 것입니다.


위증죄의 경우 핵심은 단순히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허위임을 알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인간 기억의 불완전성으로 (때문에 denial이라는 영화에서 유태인 학살 사건을 다룰 때 오히려 유태인 피해자들을 증언으로 세우지 않고 이겼는데, 피해자의 증언이 일부라도 오류가 발생하면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훼손될 우려를 미연에 방지한 거죠.) 증언의 일부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위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 이 자체가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증은 <거짓임을 알고 증언했다>에서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위증죄 기소율은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거짓임을 알고 증언한 것을 어떻게 밝히느냐는 수사의 방향이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살인범도 안 죽였다고 하고, 사기꾼도 사기 안 쳤다고 하는 거를 밝히는 게 수사니 까요.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발을 빼겠죠. ^^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위증을 범한 것으로 알려진 이 녹음 파일에서의 수행 비서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위증죄 기소에서 우선적으로 밝혀졌어야 하고 (자백을 했다고 했으므로 아마 밝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은 그 위증 부분에 대한 이재명 의원의 지시가 있었어야 교사가 성립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의 지위와 수행 비서의 역학 관계에서 이재명 의원이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수행 비서가 유추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됐다면 일정 부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긴 하죠. 관계라는 게 상하가 있는 것이고 또 잇속을 받을 게 있으면 모종의 거래는 성립이 될 수 있으니까요. ^^


이 녹음 파일 초반을 보면 이재명 의원은 자신이 검사를 사칭한 당시 방송국과 검찰 등 여러 기관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 있었고 때문에 자신이 기소가 돼 억울하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교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 부분을 집중 공개하던데 저는 이걸 왜 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라도 증언을 부탁할 때 자기의 입장과 취지,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에서 교사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다만 후반부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의원이 말하길, 방송국과 (시장) 간에 이 사안 관련 여러 차례 모종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달라는 부분은 위증 교사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재명 의원은 자신이 방송국과 검찰 그리고 시장 측 (혹은 정치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그들 간 이러한 논의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하며, 이때 수행 비서는 <당시 선거철이라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면 위증도 성립하고 교사도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 비서는 당시 그 자리에 없어 사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또 모른다고 이재명 의원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그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했고 수행 비서가 한 거니까요. <들었다고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죠. ^^


여하튼 증거를 다 공개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여기까지 댓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이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 측에 직접 메일을 보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당최 연락이 없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수행 비서가 아는 지인의 재판에 대해 언급하며 다소 부탁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 바라> 해서, 수행 비서의 지인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이거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면 증언도 철회를 하라>고 했더라면, 이 재판은 애초에 열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지지하길 원할 테니까 지금의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듯이 뭐 좀 불편하면 바로 내칠 수야(?) 없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본인이 재판에서 증언해 주길 요청하는 지위였다면 반대로 상대방의 부탁도 사실 관계 정도는 확인해 봐주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 수행 비서 지인의 사건을 직시를 하고 잘못을 정정했더라면 아마 증인으로 만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이 재판도 열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처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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