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ED9 kvj1 mME? si=SvS8 oyJaH1 OCLk4 Q
종종 올리는 댓글이지만, 여성 범죄와 남성 범죄는 그 양상과 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때문에 현재까지 범죄의 바탕이 된 남성 범죄의 시각에서 여성 범죄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양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데요. 남성은 여성을 죽이고자 할 때 우발적이고 감정이 극단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 가능한 한 빨리 죽여서 살인자 누명을 씌지 않을 방법을 간구한다 2) 가능한 고통스럽게 죽여서 원하는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만, 여성은 반드시 죽음을 예상하지 않고 단지 고통을 주는 자체만으로 목적 달성을 이뤘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즉 남성은 망상이나 사실 모두 포함하여 가령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등 귀책사유가 있을 때 2) 가능한 고통스럽게 죽게 하려고 방법을 간구하거나 살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으나, 때로는 남성 자신이 바람을 피우면서 애인을 죽여야 할 필요라거나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해 보험금을 타고자 하는 경우라서 여성을 살해하려 할 때는 여성의 죽음으로 자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1)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려는 경향이 생기죠.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오히려 강도가 든 것처럼 살인 현장을 위장하기 위해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성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성과 달리 남자 살해에 있어 이러한 직접 목적과 수단이 다소 약한 편이며, 즉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여성도 분노하고 증오하겠지만 남성처럼 여성을 바로 죽인다거나 하지 않는 편이며, 또 보험금 등을 타고자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질러서 죽이려는 의사가 높지 않습니다.
이는 일단 물리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직접 죽이는 방식에 거부감이 드는 한 편으로 남자를 죽이더라도 죽이는 순간까지도 남자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유지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으나 예를 들어 발각되면 남성이 자신을 잔인하게 죽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부분은 주변에 이를 도와줄 만한 남성을 갖춘 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최근 앤드류 서라고 누나의 사주로 누나의 남자친구를 죽인 사건에서도 앤드류 서의 누나는 처음엔 남자친구를 이용해 부모를 죽였고 이어서 남동생을 이용해서 남자친구를 죽였으며, 이 과정에서 십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던 것에도 볼 때, 통상 남성이 여성을 죽이고자 할 때 살인에 이르는 시간과 방법이 다소 직접적이고 빠르다면 여성은 직접 살해하지 않거나 그 기간 또한 상당히 긴 편이라, 살인 목적이나 방법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곡 살인 이은해도 남편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고 나중엔 결국 남사친들의 도움으로 물에 빠뜨려 죽이죠.
이 사건도 보면 여성은 남성이 직접 죽을 만큼 위험한 약물을 한 번에 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남편이 죽을 수 있는 독극물을 음식에 투여하며, 이런 방식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행하는 살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여성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남자를 죽이고자 한다는 의식보다는 <단순히 고통을 주고 싶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알리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멈출 거라고 생각했다>는 등의 살인 고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주먹이나 칼, 총기 등으로 여성을 직접 위협하며 살인에 이를 때는 죽음을 간과할 수가 없으나, 이 여성처럼 몸에 조금 해로운 독극물을 아주 소량 첨가했다고 해서 남편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그 행위를 멈출 수 있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남편도 부인이 계속 쥐약을 먹여서 처음에는 무슨 영양소 결핍 출혈병을 앓다가 나중에서야 부인이 쥐약을 먹인 걸 알아냈으며, 궁금한 이야기Y에서도 남편 누나 내외에게 메탄이 든 카레를 선물해 응급실에 가게 했는데,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죽이려던 건 아니고 단지 내 고통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남성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직접적으로 빠르게 죽음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살해에 이른다면, 여성은 <죽이고자 하는 의사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남자가 죽기를 바라는 방법>으로서 약물이나 심지어 아들이나 오빠, 남자친구, 남동생 등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 변호사도 말을 했지만 남성이 강간을 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라도 경찰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벌을 받게 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살인하려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만, 지금처럼 범죄의 목적과 동기가 명확하고 살인 방법 또한 구체적인 남성형 살인과 달리, 여성 범죄는 범죄의 목적과 동기가 다소 불명확하고 살인 방법 또한 심지어 몇 년에 이를 정도로 길고 부정확하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한 경우에 실제 살인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의 학대와 폭력을 자식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어머니는 현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상황을 자녀에게 노출한 자체가 아동 학대가 되는 거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교사인 거죠.
만에 하나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자녀를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는 과정 내내 이어진 가혹한 경험을 방치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저는 이런 여러 현황을 보더라도, 여성 범죄와 남성 범죄는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청소년 범죄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직접 학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 과정 혹은 연애 내내 모멸감을 느낄 표현이나 자학, 방치, 부정적인 감정 투사 등의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도 현재는 범죄라는 인식이 적죠. 남성이 하는 방식과 여성이 하는 방식은 다소 다른데, 이 부분도 조사가 적은 편이고, 여하튼 저는 이것도 범죄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