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사회적으로 관계를 공표하는 것이며 파탄 나면 관련자들은 알아야죠
https://youtu.be/qDSzCJBw6 xU? si=YERJPHFebOwibNdZ
방송을 보면서 발언자의 발언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님 말씀에 거의 동의합니다. (가사) 등 소송 전반을 직접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상대방의 유책이 심한 경우가 없진 않고, 서로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지만 상대방이 그럴 의사가 없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소송을 할까 싶으면서도 가능하면 조용히 해결하는 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는 걸 봐왔으므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보고요.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살다 보면 온갖 추한 모습도 보고 그러므로 (이걸 또 자녀들도 보죠 ^^;;;;), 결과적으로 법정과 같은 제3의 장소에서 밝혀지면 누구라도 우스꽝스러워지는 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제 소송을 기다리면서 상간녀 상대였나, 소송하는 어떤 모르는 분의 재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분에 이기지 못하고 상간녀를 법정에서까지 마구 건드리고 하는 바람에 판사가 제지하는 일이 있었고, 악의에 찬 발언과 서로에 대한 증오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웬만하면 저리로까지 가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송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야만 이기는 게 전제가 되는 거라서, 어떤 소송을 하더라도 비아냥과 폄훼를 피할 수야 없습니다만, 애정 관계와 가족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오고 가니까 참 씁쓸하더군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인격 모독으로 괴로워하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방황하는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계기로 가정이 붕괴되면서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양육자 부모로부터 비양육자 부모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듣고 자라며 갈등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따라서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글쎄요, 아이 자체의 혼란 입장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죽도록 싸우더라도 가정을 지킨 경우와 죽도록 싸우고 이혼한 가정을 놓고 본다면, 결국 이혼은 부모들이 자기 갈 길을 가려는 의사일 뿐 자녀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자녀를 위해서 이혼했다, 반대로 자녀를 위해서 억지로 살았다,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 그냥 자기 결정인 거죠.
다만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혼에 대해 알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미혼이나 기혼 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생활이라는 측면이 강한데, 연애가 자유로워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관계가 무르익을 시점 전에 이를 고지하는 게 의무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유 또한 밝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은 양가 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들과 직장 동료 등에게 사회적으로 둘의 관계를 공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공표된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마치 이혼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는 경우, 반대로 여전히 혼인이 유지 중이라고 생각하여 지인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등, 둘의 관계가 공식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관계나 상황에 있어 (만약 연예인 부부라면 부부 이미지로 광고 모델로 활약할 시, 부부 관계가 파탄 난 경우 기존 부부 이미지로 돈을 버는 것은 부당 행위이니까) 타인의 오인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자면 이는 공개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도 연관된 경우가 이제는 적지 않으니까요.
과거에는 이혼한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이 있었으므로 이혼 여부를 공개함에 있어 사회 전반이 주의를 기울였고 또 이혼한 가정의 자녀라는 편견으로 인해서도 마찬가지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완전하진 않아도 이런 편견과 차별이 상당 부분 줄었고, 오히려 이를 감춤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도 결혼 사실에 연관된 사람들과 연관될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발설하는 건 명예 훼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은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중요 정보는 알 권리가 있죠.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들 혹은 이혼자와 결혼하려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니까요.
따라서 서구 등 결혼 방식이 다양화된 국가들은 결혼도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며, 당사자끼리 조용히 치르고 마는데, 그나마 이 경우에나 아무도 해당 사실을 몰랐으니까 결과도 알 필요가 없어진다는 인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외 이미 공표된 결혼이 파탄 나면 굳이 괴로운 사정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 자체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심각한 범죄 (약물 중독, 도박, 단순 바람을 넘은 성적 문란, 사기, 심한 폭력 혹은 살인, 범죄 조직원 등)로 인한 혼인 파탄은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말을 뒤집어서 놓네, 주말에 소파에만 앉아 있네, 소통이 안 되네 등등 다소 추상적이고 자잘한 이혼 사유 말고 타인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유라는 데 한정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