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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Oct 20. 2024

서울시 병원동행제도는 본인만 신청가능하네요

본인이 아프면 주변에서 신청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모친이 내일은 보라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해서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전혀 거동을 못 하니까, 저하고 부친이 집에서 계단을 내려올 때까지 들고 이동을 해야 되나 지난번 응급실 갈 때 보니까 전혀 안되더라고요. 


결국 응급구조대를 불러서 저하고 모친만 응급실로 갔고 (보호자는 1인만 가능하더군요), 새벽에 검사 끝나고 택시 타고 집에 왔을 때는 택시에서 하차 후 아예 바닥에서 모친을 전혀 이동시키지 못해 경찰에 도움을 청한 뒤, 경찰이 구조대를 불러줘서 들 것으로 집엘 들어갔습니다. 부친은 70대로 고령이고 상당히 마른 체형에 척추분리증이 있고 저도 척추에 강직성 척추염에 팔통증도 있다 보니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경찰과 구조사 분들 가실 때 두 손 모아 인사드렸습니다. ㅠ


그래서 월요일도 같은 이동 문제가 있을 듯한데 어차피 저는 있어봐야 힘도 안 되므로 부친이 드디어 남동생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고는 하나, 남자 둘이 들어도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환자가 전혀 움직일 수 없으면 이동이 너무 힘들어요, 무게도 그렇고. 따라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일단 사설에 신청하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구조라 가족을 대신 동행해 달라는 신청은 추가로 적어야 되고 (신청자가 의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하면 이웃이 신청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신청자는 본인으로만 돼있음요) 또 자차는 신청이 안되네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만 됩니다. 저나 부친은 자동차가 없지만 남동생 가족은 차가 있고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음) 그래서 이게 신청 자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계단을 내려온 뒤 차까지 이동하려면 남자분이 동행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내일 콜센터와 통화 후 확정되면 또 구체적인 이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아픈 경우 가족, 지인, 이웃이 신청할 수 있어야 될 거 같고, 자차가 있더라도 운전을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여부를 확인하면 될 테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남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콜센터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사설 간병인 서비스는 오셨다가 가셨는데 부친 말로는 아무래도 환자를 다루는 데 능숙함이 있어 좋았다고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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