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공개합니다.
2020년인가 기소가 됐고 2022년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고소인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잘못 기재가 됐다 보니까, 경정 신청까지 들어가서 결국 경정 신청은 기각되고 잘못된 고소인 이름으로 판결이 2023년에 무죄로 확정이 됐고요. 4번째 기소이고 3번째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상 절차 법이라 위반한다고 해서 법률 위반에까지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증거 관련이나 수사 진행 관련해서는 수사 기관이 범죄자라도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피고인을 위법하게 수사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항들이 있어, 이 위법이 심한 경우 기소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조항들은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지켜야 할 법률 위주로 작성이 돼있죠.
그런데 266조인가, 그 법률에만 사건 기록을 받은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에 대한 주의 조항이 있는데, 또 거의 유일하게 이 법률에만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고, 누군가가 저를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제가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소를 하면 그 책임은 이후부터 국가로 넘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를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이 터무니없이 억울해도 고소인은 공격하지 않고, 법리 위주로 다퉜고, 결국 제가 무죄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후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를 다투는 과정에서야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을 알게 돼, 작년에 이 소송을 개시했다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로 두고 있었죠.
일단 해당 고소인을 상대로 제가 민사를 진행 중이라, 민사 재판에 진짜로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 거고, 작년에 변론기일이 두 차례 각각 열렸으나 재판부를 기피하거나 당일에 해괴한 문건을 낸 뒤 역시 나오지 않아, 이 고소인에 대해 더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서서, 결국 각하된 해당 소장을 보정하여 다시 제출했습니다. 각하된 소장은 보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돈을 줬다면 돈을 입금한 내역이라도) 아니면 정황적으로라도 설명이 돼야 하는데, 고소인은 제가 어떻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소명이 없었고 심지어 고소인 자신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혜화 경찰서는 오직 이 고소인의 진술 하나에만 터 잡아 저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법원과 검찰에 사실 조회만 요청해도 밝혀질 사실을 애초에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법원이 재판 중에 명령으로 조사를 하게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과 기소를 강행한 검찰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고요,
사실 당시 검찰 송치를 강행한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가, 제가 고소나 고발을 꽤 해봤지만, 고소나 고발을 한 저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황당한 답변을 받아서 읽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간 망설였었고, 그러나 해당 고소인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혜화경찰서와 기타 경찰서의 지속적인 비호 때문에 곧 경찰에 대한 고소장은 제출할 것이고, 검찰과 경찰 상대 민사 소장은 기 제출했음을 포스팅합니다. 공소를 강행한 검사는 공수처에 고소를 했었는데 기각됐고, 검찰은 위에서 결재가 나가는 시스템이라, 결국 관련 모든 검사를 고소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 모친 소송이나 기타 사건은 모친이 비영리 법인으로 남긴 돈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족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바로 납부하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제 개인(?) 소송은 비용을 제가 부담할 수가 없다 보니 소송 구조를 신청했고 결과가 기각이면 뭐 항고까지 갔다가, 청구 취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겠죠.
모친 소송은 택시 기사 상대 사실 조회가 끝나서 주소 보정을 통해 곧 소장이 도착할 것이고, 의사 상대 소장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 지불했으니 곧 소장이 도착을 하겠죠.
현재 진선미 의원 상대 소송과 이 국가배상 소송만 소송 구조 중이라, 본 소송은 조금 늦어질 수 있긴 합니다. 경찰과 검찰로 피고를 구분해서 할까 하다가, 경찰과 검찰은 곧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 대한민국으로 했습니다. 사건 번호 공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소송이든 공익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개인 사건도 다 공개를 하고자 하나, 이게 또 법률에 사건 자료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서, 국가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처럼 공개된 인물 사건만 공개할 수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떻든 저는 최대한 법을 지키면서 적법하게 다투는 것을 선호하므로, 진선미 의원 소송과 국가 배상 소송만 번호부터 소장과 답변서까지 앞으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겠습니다.
지난번 형사소송법으로 기소된 것도 제가 위법은 아니나 어떻든 <개인> 소송 기록을 공개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기소가 됐는데 또 같은 행동을 하는 건 주의를 해야겠죠. 저는 해당 억지 기소가 저의 소송 기록 공개 행위를 막으려는 처사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해당 고소 고소인은 다른 건으로 제가 무고 혹은 소송사기 고소 중이고 민사도 곧 또 개시할 것이나, 이 고소인은 터무니없이 온갖 법률을 악용해서 온갖 고소를 남발하기 때문에 부득이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 이미 저를 또 고발을 해 놔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공개할 수 없다고 경찰들이 거부를 하나 정황 상 다른 사람은 불가능한 고발이라), 여기에 제가 맞고소를 하면서 1월 7일에 혜화경찰서에 조서 쓰러 가기도 해야 되고, 참 일 많게 하는 고소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