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가 답이다
文이 5년 방치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독립기관 승격 추진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입력2022.04.02. 04:12
특별감찰관법은 2014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 대표발의로 통과돼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다. 2015년 3월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5년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수사 무마 사건, 조국 일가 비리 사건 등 청와대 연루 의혹이 쌓여갔다. 이 때문에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당선인은 대선 때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文이 5년 방치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 독립기관 승격 추진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