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제목이 길어서 업로드가 안되네요! 제목은 30글자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현명주의를 위반한 대리행위입니다.
현명주의를 위반한 행위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제115조는 오히려 더 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라는 겁니다.
어제 든 예를 다시 이용해 보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수권행위를 하였고, 영희는 철수의 대리인으로서 대신 토지를 매입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이 철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시다. 토지 소유자는 영희가 땅을 사려는 줄 알고 계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 바로 영희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제115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조문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래의 상대방(사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영희가 철수의 대리인인지 아닌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제115조 단서). 왜냐하면 그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리 제도에서 현명주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내일은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