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앞서 우리는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제168조). 그리고 그 '청구'의 유형 중 하나로 '재판상 청구'에 대해 공부했었지요(제170조). 오늘은 '청구'의 또 다른 유형 중 하나인 '파산절차참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본래 이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파산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므로, 간단하게만 알고 지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살다 보면 빚을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빚을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열 받는 일일 테지만, 없는 돈을 어떻게 훔쳐서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빠진 채무자를 구원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둔다면, 채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야반도주를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채권자에게는 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재산만으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를 그나마 있는 재산으로라도 어떻게든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파산절차라고 합니다. 법인도 파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흔히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만 억울하다, 악성 채무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들 인터넷 댓글에서 본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는 파산절차의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면책'인데요,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법원 전자민원센터)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이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파산신청을 하여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건 채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파산과 자주 비교되는 제도로서 '회생'이 있습니다. 파산에 비하여 회생은 빚이 모두 탕감될 수 없으며 일부라도 갚기는 갚아야 하는 등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많으므로, 일단 '파산'과 '면책'이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정도로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파산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채권자)는 영희(채무자)에게 2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상황이 나빠졌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철수 외에도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은 영희의 그나마 남아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때 채권자인 철수가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하여 법원에 "저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여기 이 서류를 보시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게 돈을 주세요!"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산절차의 참가입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철수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 돈을 돌려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효를 중단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171조를 다시 보면, 파산절차참가가 당연히 시효중단의 사유가 된다는 전제 하에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참가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170조를 공부하면서 재판상 청구의 경우에도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와 유사한 취지의 조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지급명령과 시효중단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