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by 법과의 만남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시효가 중단되면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기간도 산입하지 않으며 '중단'이 끝난 시점부터 다시 시효기간을 진행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제169조는, 그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사자'는 그럭저럭 이해가 가는데, '승계인'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씩 봅시다.


1. 당사자 : 시효중단에 관여한 직접 당사자

제169조에서의 '당사자'란 시효중단에 직접 관여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이웃집의 영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철수에게 끼친 손해를 갚을 빚(채무)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갚기 전에, 철수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철수에게는 2명의 아들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이들은 철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깜빡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이에 영희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소송의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제168조제1호)를 발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떨까요? 둘째 아들은 분명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당사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처럼 시효를 중단시킨 당사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는 시효중단이 발생하지 않으며, 둘째 아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영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대판 1967. 1. 24, 66다2279).


2.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

'승계인'이란, 단어 그 자체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어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학에서는 타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승계에는 특정승계와 포괄승계가 있는데, 특정승계란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특정한 원인에 의하여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매를 하게 되면, 물건의 소유권이 판 사람에게서 산 사람에게로 이동하게 되지요. 이 경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특정승계인이 될 것입니다.


한편, 포괄승계란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이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속을 받게 되면,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상속에 대해서는 더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는 상속 관련 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개의 물건에 대한 권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졌던 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기 제169조에서 말하는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게 된 권리, 그러한 권리를 이어받게 된 사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철수의 첫째 아들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철수의 첫째 아들이 사망하여 다시 그의 자식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하는 경우 여전히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오늘은 시효중단의 효과가 어떤 사람에게까지 미치는가? 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어제 제168조에서 본 시효중단의 사유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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