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어제 우리는 지역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민법의 태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알아볼 제296조 역시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96조는 소멸시효에서의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명에 대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역지 A의 소유자는 철수와 영희로, 각각 50%씩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승역지 B에 통행로를 설치하고, 지역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땅에 별로 갈 일이 없어져서, 영희와 철수는 통행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였던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되어 2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총칙] 편 참고).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철수와 영희가 통행로를 오래 사용하지 않아, 통행로에는 먼지가 끼고 나무판자가 낡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승역지 B의 소유자 나부자는, "저놈들이 지역권만 따내고 통행로를 쓰지 않는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통행로를 바로 치워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부자가 2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던 어느 날, 소멸시효 완성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영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부자는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소멸시효 완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296조에 따르면, 이러한 '영희'의 소멸시효 중단 행위는 철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딱히 별 노력도 하지 않았던 철수이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익을 맛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어제 공부한 제295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역권의 소멸시효와 불가분성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용수지역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