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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by 법과의 만남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요즘 민법총칙 편을 다시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제가 조문을 하나 빠뜨린 것입니다(...). 제14조의2 다음에 바로 제15조로 넘어갔더군요. 그걸 어떻게 몰랐는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어쨌건,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1개의 조문도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14조의3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의3은 심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안타깝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셨던 분이어서 '한정후견인'을 두고 있었는데, 회복이 매우 더디거나 정신적으로 더 악화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강화된 형태로 '피성년후견인'을 둘 필요가 생깁니다.


제1항은 이처럼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과거에 했었던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종료시키는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에게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했었던 성년후견을 종료시키는 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제2항). 어쨌거나, 예전에 했던 흔적은 지우고 새 출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제12조를 다시 살펴보면, 제1항에서 '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감독인도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구권자에 포함시킨 이유도, 오늘 공부하는 제14조의3에서와 같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성년후견을 종료시키고 한정후견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구상엽, 2012).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다만, 제14조의3에서는 한정후견(또는 특정후견) → 성년후견(제1항), 성년후견(또는 특정후견) → 한정후견(제2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 특정후견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마치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특정후견을 개시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을 종료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구상엽, 2012; 109면). 재미 삼아 알아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견인 제도의 3종류(피후견인)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한능력자 제도나 후견인 제도를 둔 우리 민법의 태도에 따르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이지만 노안으로 인하여 누가 보아도 40대처럼 보이는 사람과 거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제한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거래상대방도 보호를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일부터 공부할 내용은 그것입니다.


*참고문헌

구상엽,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 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2,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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