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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l 03. 2019

민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예전에 우리는 주소의 개념에 대하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민법 제18조 참조). 주소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라고 했었지요.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 역시 주소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도 우리 법체계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되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법인이 행하는 법률행위를 일정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36조는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란 무엇일까요? 주된 사무소란 법인의 최고수뇌부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2개 이상인 때에는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무소를 말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제33조를 다시 볼까요? 민법 제33조에서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는 것은 결국 법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성립)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일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4&ccfNo=5&cciNo=2&cnpClsNo=1, 2019. 7. 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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