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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Jul 03. 2019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철수는 여러 복잡 다단한 절차를 거쳐 드디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난 철수는 그 뒤 법인의 사무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XX관리과 담당자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봉사 비영리법인 대표자 철수 씨 맞지요?"

"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철수는 그 뒤 겁이 나서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좀 각색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 까다롭습니다. 규제를 많이 받지요. 설립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설립되고 나서도 꾸준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아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읽다 보면 주무관청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일은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또 다른 권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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