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철수는 여러 복잡 다단한 절차를 거쳐 드디어 비영리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신난 철수는 그 뒤 법인의 사무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XX관리과 담당자입니다.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봉사 비영리법인 대표자 철수 씨 맞지요?"
"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법인 관리 감독을 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철수는 그 뒤 겁이 나서 정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는 좀 각색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만들기 까다롭습니다. 규제를 많이 받지요. 설립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설립되고 나서도 꾸준한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아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읽다 보면 주무관청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내일은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또 다른 권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