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69조는 '부종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부종성에 대해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권을 공부하던 때였지요. 제292조입니다. 부종성이란 무언가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떼어 놓고 생각하기 힘든 성질을 뜻한다고 했었습니다. 제292조에서 배운 지역권의 부종성은, 지역권이 요역지의 소유권에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의 부종성이란 어떤 걸까요?
*참고로 덧붙이면,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부종성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일방적 종속성으로 이해한다면,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은 주종의 관계에 있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홍윤선, 2020).
제292조(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은 무엇을 ‘따라다니는’ 걸까요? 그건 바로 피담보채권입니다. 즉,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라져야 합니다. 제369조에서는 이를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 등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제361조에서 ‘수반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부종성과 수반성,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수반성은 피담보채권이 (상속이나 양도 등으로) 옮겨가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하게 된다는 성질입니다. 반면, 부종성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담보물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도 성립하고(성립의 측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없어지며(소멸의 측면),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담보물권도 인정된다는 겁니다(내용의 측면)(박동진, 2022).
학계에서는 부종성을 넓게 보아 수반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부종성과 수반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김동호, 2005). 한편, 수반성의 개념을 ‘존속에 있어서의 부종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강태성, 2021).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종성이 다소 완화되는 예외에 대해서 중간중간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이 그렇지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없어져야 하지만, 근저당권에서는 나중에 채무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없어지더라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제368조제2항에서 살펴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동저당권자가 경매에서 채권을 만족하고 나면 저당권이 모조리 소멸해야 맞는데,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이 넘어가도록 특별히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요. 부종성의 개념과 지금까지 살펴본 예외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것입니다.
오늘은 저당권의 부종성, 따라다니는 성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준용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강태성, “피담보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4권제3호, 2021, 17면.
김동호, “지상권의 부종성 수반성”,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5권제2호, 2005, 1119면.
박동진, 「물권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2, 377면.
홍윤선, “저당권의 부종성의 이론적 고찰 -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제25권제1호, 2020, 81면.
2024.2.6.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