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by 법과의 만남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법인이 처음부터 파산의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민법에서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주로 규율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파산의 사유로 해산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외의 사유로 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을 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는데, 청산을 하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우리 법인이 빚이 많았네? 이거 법인 재산을 아무리 털어도 빚을 갚을 수가 없겠는걸?"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민법에 따른 청산이 아니라 파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79조). 따라서 제93조제1항은, 청산 도중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때에는 청산인이 파산선고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산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하면 되며(제2항), 파산에 관한 공고는 제88조제3항에서 말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제3항).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법인의 해산에서 민법에 따른 '청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이 서로 다른 절차로서 다른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19.9.18. 작성

22.11.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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