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by 법과의 만남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산절차를 쭉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이러한 청산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청산인은 제94조에 따라 3주일 내에 청산을 마쳤다는 취지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법인이 정식으로 '소멸'하는 시점은 제9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때가 아니라,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라는 겁니다. 즉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한도 내에서 청산법인은 존속한다는 것이지요(김준호, 2017).


그러면 청산종결 등기는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고삼아 전에 공부했던 이 조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54조에 따르면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되더라도 그것이 등기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등기를 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청산종결신고의 서식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image001.jpg 출처: 산업통상자원부령


내일은 해산 및 청산의 법원 감독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66면.



19.9.19. 작성

22.11.1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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