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5조는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주로 개입하는 때가 있고(예를 들어 설립허가),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구분하여 읽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거나(제83조), 이사에 결원이 있을 때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제63조) 등이 그렇습니다.
반면 법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분야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법인이 존재하는 데다가 또 감독에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빠삭한 주무관청이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준용규정을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