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조, "준용규정"

by 법과의 만남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유사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되,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는 것으로서 '적용'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제96조에서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른 조문을 준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문들이 준용되는지 한눈에 보기 위해 각 조문을 아래에 모아 두었습니다. '내지'라는 표현은 '~에서 ~까지'라는 뜻이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적 있습니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문들을 읽어 보시면 느낌이 올 겁니다. 이사의 사무집행, 대표권의 제한, 주의의무, 임무해태 등 이사에 관련된 많은 조문들이 청산인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법인의 '해산'에 관한 민법 제3장 제4절이 끝났습니다.

내일은 법인 파트의 마지막 규정인 '벌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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