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by 법과의 만남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모르는 채권자인데, 제88조에서 정한 채권신고의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상당히 분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인데요,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 줄 수 있는 규정이 제92조입니다. 청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채무를 털고 난 후에도 남은 재산, 그리고 아직 잔여재산의 귀속이 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남은 그거라도 나한테 좀 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청산 중의 파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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