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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델라웨어 법인으로 전환하는가?
수 십년 간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그들의 투자에 관련된 복잡한 계약구조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왔다. 당연히 미국의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탈들은 미국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조와 회사 메커니즘에 가장 친숙함을 느낀다. 예컨대, 미국 회사법에 따라 우선주의 권리가 부여되고 확정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안정성이 높다. 또한, 델라웨어 주는 미국 50개주 중에서 가장 정교하고 포괄적이며 안정적이면서 비즈니스 친화적인 회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델라웨어는 복잡한 거래에서 예측가능성과 확실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할이 되었음은 이미 여러차례 설명하였으며, 델라웨어 지주회사로의 전환(Flip)에 대하여도 이미 몇 번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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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에 설립된 법인이 아닌 미국 내 다른 주(state)에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델라웨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conversion이라 부른다. 보통 미국 내에서 투자를 받기 전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절차로, 아무래도 미국의 VC들이 델라웨어 C Corp이 아닌 다른 형태의 entity에는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는 델라웨어 C Corp이 제공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 부분도 큰 영향을 미쳤다.
델라웨어주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주(state)의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는 것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 문제는 바로 캘리포니아이다.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는 자신의 주(state)에 설립된 주식회사가 다른 주(state)의 주식회사로 직접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의 3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통하여 델라웨어에 법인의 재설립(reincorporation)을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인을 델라웨어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
1. 합병 (Merger)
첫 번째 방식은 합병이다. 일단 캘리포니아 법인과는 별개로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한 후, 위 2개의 법인을 하나로 합병하는 방식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델라웨어 법인이 되도록 하고, 델라웨어 법인의 주식은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과 동일한 권리와 제약사항을 동일하게 발행하고 이 델라웨어 법인의 주식을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식들과 교환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회사법(California Corporations Code)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인과 델라웨어 법인의 이사회가 모두 합병을 승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해당 계약서 상에는 모든 합병의 조건들과 존속법인인 델라웨어 법인의 정관 변경사항 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멸법인과 존속법인 사이의 주식교환에 관한 방식과 조건들 역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주총회를 거쳐 위 합병거래를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한편, 델라웨어 법인은 합병 계약서의 사본과 함께 두 법인의 임원이 작성한 증명서류를 캘리포니아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 증명서류에는 투표권이 있는 각 클래스별 주식 수와 각 클래스별 필요한 득표율과 같거나 초과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위 합병절차가 마무리되면 결국 기존의 캘리포니아 법인은 소멸하고 새로운 델라웨어 법인만 남게되며, 해당 델라웨어 법인은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과 주주 구성을 그대로 승계하는 전환이 이루어진다.
2. 자산양수도 (Asset Sale)
위 합병보다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다. 일단 델라웨어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동일하되, 캘리포니아 법인을 합병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을 델라웨어 법인에 양도한 후 청산을 해버리는 것이다.
자산을 양수할 델라웨어 법인은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식과 주주들의 권리와 동일하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고,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주들은 본인들이 소유한 법인의 자산을 완전히 양도하는 대가로써 델라웨어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되면서 델라웨어 법인의 주주가 된다.
이 방식은 델라웨어 법인이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의 자산만 양수해왔을 뿐 기존 법인과는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법인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주주구성이 단순한 경우에 적합하며, 이미 규모가 크고 주주구성이 복잡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새로운 법인에 그대로 옮겨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오히려 더 복잡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 주식 교환 (Stock-for-stock Exchange)
마지막 방식은 두 법인간의 주식교환 (stock exchange) 방식이다. 일단 델라웨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동일하며,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주들에게 델라웨어 법인의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써 캘리포니아 주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식을 델라웨어 법인에게 교부한다. 쉽게 설명하여,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식과 델라웨어 법인의 주식을 스왑(swap)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방식은 두 법인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회사이고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주 전원이 이와 같은 주식교환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교환함으로써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주들이 델라웨어 법인의 주주가 되고 다시 델라웨어 법인이 캘리포니아 법인의 주주가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법인의 존속이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회사가 모두 존속할 수도 있고 모회사가 된 델라웨어 법인이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이 영위하던 영업활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어나가는 것도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법인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델라웨어 법인으로 직접적인 법인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캘리포니아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 3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각 유형마다 다른 세금상의 이슈나 기존 캘리포니아 법인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계약 상의 복잡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아무 생각없이 대주주의 동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섣불리 법인 전환 절차를 진행하였다가는 반대주주들이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고 기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제3자들이 계약 위반 및 취소,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유형 별로 요구되는 주주들의 의결 조건이나 동의 필요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회계사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검토한 후에 진행을 할 것을 권한다.